고용·산업위기지역 지정 목포 대양산단 분양 청신호

입력 2018-06-01 10:22
고용·산업위기지역 지정 목포 대양산단 분양 청신호

입지·설비보조금 등 대폭 확대, 창업기업 법인세 5년간 100% 감면



(목포=연합뉴스) 조근영 기자 = 전남 목포 대양산단과 세라믹산단 분양에 청신호가 켜졌다.

목포시는 최근 목포지역이 고용·산업위기대응지역으로 지정되면서 보조금 확대, 법인세 감면 등이 분양률 향상에 기여하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1일 밝혔다.

고용·산업 위기지역 지정으로 대양산단, 세라믹산단 입주 기업에 대한 지방투자촉진보조금이 늘어나 기업 규모에 따라 입지보조금은 30%에서 50%로, 설비보조금은 14%에서 34%로 대폭 확대된다.

지방투자촉진보조금은 지방균형발전법에 근거한 지방기업 투자촉진을 위한 보조금으로 수도권에서 지방으로 이전한 기업, 지방에서 공장을 신설하거나 증설한 기업, 해외 및 개성공단에서 국내로 복귀한 유턴 기업 등의 입지 및 설비 투자에 지원하는 보조금이다.

창업기업을 대상으로 법인세도 5년간 100% 감면돼 조세부담이 대폭 줄어든다.

시 관계자는 "보조금이 확대되고, 법인세 감면으로 그동안 타 지방자치단체와 동일한 조건으로 분양하면서 겪었던 어려움에서 벗어나 더욱 유리한 조건으로 분양할 수 있게 됐다"고 반겼다.

이어 "기업이 밀집한 수도권과 가장 먼 거리에 있는 대양산단과 세라믹산단의 지리적 한계를 고려해 그동안 지방투자촉진보조금의 확대 적용을 요청해왔으나 타 시군과의 형평성 등을 이유로 관철되지 못했다"고 말했다.

2015년 초 완공한 대양산단(106만㎡)과 세라믹산단(8만㎡) 분양률은 각각 44.5%, 23%로 저조하다.

chog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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