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행정남용 조사단장 "'재판거래' 형사조치 가능할 수도"
안철상 법원행정처장, 기존입장 바꿔…추가조사 가능성도 언급
"문건 사본제공 요청 검토…일반국민에 공개 방안도 고려"
(서울=연합뉴스) 임순현 기자 = 양승태 사법부의 '재판거래' 의혹을 조사한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특별조사단' 단장인 안철상 법원행정처장이 의혹 관련자를 형사 조치하거나 추가 조사할 가능성을 언급해 추이가 주목된다.
안 처장은 1일 오전 9시께 출근길에 의혹 관련자에 대한 형사 조치 여부를 묻는 질문에 "법리구성을 달리하거나, 깊이 있게 검토하거나, 새로운 사실 추가되거나 하면 얼마든지 형사조치 취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는 조사결과 뚜렷한 범죄혐의를 발견하지 못해 고발 등 형사 조처를 하지 않겠다는 기존 특별조사단 의견과는 상당한 온도 차가 있는 것이다.
검찰 수사까지 포함한 추가 진상 규명을 요구하는 주장과 형사 조치의 부작용을 우려하는 견해 등 법원 내에서도 후속 대책을 놓고 의견이 갈린 상황이어서 논란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앞서 특별조사단은 지난달 25일 조사결과를 발표하면서 "직권남용죄 해당 여부는 논란이 있고, 업무방해죄는 성립되기 어려우며, 그 밖의 사항은 뚜렷한 범죄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면서 형사상 조치를 취하지 않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대해 안 처장은 "(특별조사단은) 문건 내용에 형사상 책임이 있느냐를 문제 삼아 조사했지만, 조사과정에서 면밀하게 검토할 시간이 없었다"며 "일단 뚜렷하게 범죄혐의가 없는 것으로 봐서 그렇게(형사상 조치를 취하지 않는 것으로) 결론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형사 조치가 필요하지 않다는 특별조사단의 기존 의견이 충분한 검토를 거친 결론이 아니라는 취지로 해석된다. 아울러 안 처장이 '새로운 사실관계가 추가될 가능성' 등을 언급한 점까지 고려하면 향후 검찰 고발이나 추가 조사 가능성을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인다.
만약 추가 조사가 결정되면 조사가 미진했던 문건의 작성 경위와 실행 여부, 그리고 이 과정에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박병대 전 법원행정처장 등의 의혹 개입 여부 등을 다시 조사할 것으로 관측된다.
한편 안 처장은 '재판 거래' 의혹 문건을 사본 형태로 제공해달라는 전국법관대표회의 측 요청에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안 처장은 "조사단의 결과가 투명하고 객관적으로 됐다는 것을 보여드리기 위해서도 제한된 인원에 열람을 허용할 것을 예정하고 있었다"며 "필요하다면 비실명화 조치를 취해서라도 공개할 것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일반국민을 포함해서 (공개하는 방안 등) 모든 것을 다 고민하고 있다"고 밝혀 문건의 전면 공개 여부도 검토하겠다는 전향적 태도를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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