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진家 불법고용 핵심증인' 필리핀 가사도우미 이미 전원 출국
마지막 1명 4월 귀국…현지모집 마닐라지점장 소환조사, 이명희 곧 소환
(서울=연합뉴스) 김계연 기자 = 한진그룹 사주 일가의 불법 가사도우미 고용 의혹의 핵심 증인인 필리핀 출신 가사도우미들이 수사가 시작되기 전 이미 모두 고국으로 돌아간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이 의혹을 수사 중인 출입국당국은 가사도우미들에 대한 직접조사 없이 혐의를 입증하기로 하고 조만간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 아내 이명희(69) 일우재단 이사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할 계획이다.
1일 출입국 당국과 재계 등에 따르면 마지막까지 한진 일가의 집에서 일하던 가사도우미가 지난 4월20일 전후 출국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 가사도우미는 당초 올해 9월까지 한국에 머물 계획이었으나 급거 귀국한 것으로 전해졌다.
4월12일 조현민 전 대한항공 전무의 '물벼락 갑질' 음성파일이 공개되며 일가를 둘러싼 여러 의혹이 수면 위로 떠오르자 가사도우미들을 '정리'한 것으로 의심되는 대목이다. 출입국당국은 지난달 11일 대한항공 인사전략실 등지를 압수수색하며 불법고용 의혹 수사를 본격화했다. 사주 일가가 고국으로 돌아간 가사도우미들을 상대로 '입막음' 작업을 한 정황도 상당 부분 드러났다.
출입국당국은 당초 가급적 이들을 직접 조사해 실제 고용관계를 확인하려 했으나 국내에 한 명도 남지 않은 것으로 확인됨에 따라 물증과 대한항공 직원 등 관련자 진술에 기초해 혐의를 입증하기로 했다.
법무부 산하 출입국외국인청 이민특수조사대는 지난달 가사도우미들을 회사 연수생으로 가장해 국내에 입국시키는 데 관여한 대한항공 인사담당 직원들을 불러 경위를 캐물었다. 필리핀 현지에서 가사도우미 모집을 주도한 전 대한항공 마닐라지점장도 조사해 불법 초청·입국 과정을 자세히 확인한 상태다.
출입국당국은 대한항공 연수생 인사자료와 이들의 출입국기록을 대조·분석해 최근 10여 년간 20명 안팎의 필리핀 출신 가사도우미가 조 회장의 평창동 자택과 조현아(44) 전 대한항공 부사장의 집에 고용된 것으로 파악했다. 일부는 두 집을 오가며 일하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국은 공소시효(5년)를 고려하면 법적 처벌이 가능한 불법고용 규모를 10명 안팎으로 보고 있다.
출입국관리법은 취업활동 자격이 없는 외국인을 고용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허위사실을 들어 외국인을 초청했다가 적발된 경우도 같은 형량의 처벌을 받는다.
조 전 부사장은 지난달 24일 소환 조사에서 가사도우미를 고용한 사실은 인정했지만 허위 초청에는 관여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혐의를 일부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출입국당국은 곧 이 이사장을 불러 불법 초청을 지시했는지 추궁할 계획이다.
이민특수조사대는 당초 다음 주께 이 이사장을 소환할 방침이었으나 그의 상습폭행 혐의 등을 수사하는 경찰이 전날 구속영장을 신청함에 따라 조사 일정을 조율하고 있다. 이 이사장 측은 거듭된 장시간 경찰 조사에 따른 피로감,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준비 등을 이유로 조사를 미뤄달라고 요청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출입국당국은 이 이사장이 경찰에 구속될 경우 구치소를 방문해 직접 조사할 방침이다. 이 이사장의 구속 여부는 다음 주 초께 영장실질심사에서 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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