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자유구역청, 정부에 외국인투자기업 조세혜택 유지 건의
(세종=연합뉴스) 김동현 기자 = 전국 경제자유구역청장들이 정부에 경제자유구역에 투자한 외국기업에 대한 조세감면 혜택을 유지해달라고 건의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일 충북 오송에서 전국 7개 경제자유구역청과 '제20회 전국 경제자유구역 청장협의회'를 열고 경제자유구역 발전방안 등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회의에서 경제자유구역청장들은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한 조세감면 유지와 경제자유구역 신규지정제한 완화 등을 담은 공동건의문을 산업부에 전달했다.
현재 경제자유구역에 투자한 외국 기업은 조세감면 혜택을 받는다.
그러나 작년 12월 유럽연합(EU)은 한국 정부가 외국인투자지역과 경제자유구역에 투자한 외국 기업에 조세혜택을 주는 것이 국내외 기업 간 또는 거주자와 비거주자 간 차별에 해당하는 유해한 제도로 규정하고 한국을 '조세 비협조국 블랙리스트'에 포함했다.
이후 정부가 개선을 약속하면서 한국이 블랙리스트에서 제외됐다.
기획재정부는 경제자유구역에 투자한 국내 기업에도 외국 기업과 같은 수준의 조세혜택을 주거나 역으로 외국 기업에 대한 조세혜택을 국내 기업 수준으로 줄이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제자유구역청장들은 이 같은 조세혜택의 하향 평준화가 이뤄질 경우 외국인 투자기업 유치가 어렵다고 보고 있다.
또 현재는 해당 시·도에 경제자유구역이 지정돼 있고 개발이 완료되지 않은 경우 신규 지정이 원칙적으로 불가능하다.
정부는 경제자유구역이 너무 많아 이런 제한을 뒀지만, 지자체들은 투자유치를 위해 경제자유구역을 추가로 지정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산업부는 건의된 내용을 검토, 관계부처와 협의를 거쳐 제도 개선 등에 반영할 예정이다.
아울러 오는 9월 발표 예정인 '제2차 경제자유구역 기본계획(2018∼2027)의 기본방향을 설명하고 청장들의 의견을 수렴했다.
2차 기본계획에서는 경제자유구역 운영목표를 '주력산업과 외국인 투자유치' 중심에서 '신산업과 국내외 기업 투자유치'로 변경할 방침이다.
또 경제자유구역 개발보다 관리와 입주기업 지원확대에 초점을 맞추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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