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사증 제주' 외국인 강력범죄로 불안…3년여간 1천800명 검거

입력 2018-05-31 17:19
'무사증 제주' 외국인 강력범죄로 불안…3년여간 1천800명 검거

불법 체류자 범죄 증가, 치안 불안 걱정 커져

(제주=연합뉴스) 고성식 기자 = 사증(여권) 없이 입국이 가능한 제주도에서 중국인 등 외국인 범죄가 빈번하게 발생, 치안 불안에 대한 걱정이 커지고 있다.

31일 제주지방경찰청에 따르면 2015년부터 올해 5월말 현재까지 도내에서는 외국인 범죄 피의자 1천800여명이 붙잡혔다.

올해 들어 다섯 달 동안 180여명, 2017년 644명, 2016년 649명, 2015년 393명 등 외국인 범죄가 해마다 끊이지 않고 있다.

범죄 유형별로는 살인 6명, 강도 14명, 강간 28명, 절도 200명, 폭력 387명, 마약 12명, 도박 28명, 사기 등 지능범죄 193명, 교통사고 395명 등으로 다양하다.



이 가운데 제주와 지리적으로 가까운 중국 국적 피의자는 1천289명으로 71%가 넘고 있다.

연도별로는 올해 들어 붙잡힌 피의자 중 128명이 중국인이다. 2017년에는 436명, 465명, 2015년 260명 등이다.

특히 신분이 불안한 불법 체류자들의 범죄가 날이 갈수록 증가하고 있다.

2015년 이후 붙잡힌 외국인 전체 피의자 중 173명이 불법 체류자로 조사됐다. 올해 36명, 2017년 67명, 2016년 54명, 2015년 16명이다.

경찰은 이날 0시 13분께 제주시 연동에서 30대 중국인에게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같은 국적의 불법 체류자 송모(42)씨 등 5명을 검거했다.

경찰은 피의자들이 건설 현장에서 받지 못한 임금을 받으려고 피해자 집에 갔다는 진술에 따라 금전 문제로 다투다가 범행한 것으로 보고 있다. 피의자들은 모두 지난해 말부터 무사증 입국한 불법체류자 신분이었다.

지난 4월에도 불법체류 중국인 2명이 흉기로 같은 국적 불법 체류자를 찔러 살해한 혐의로 경찰에 붙잡혔다. 불법 취업 알선과 관련된 이권 다툼에서 비롯된 범행이었다.

제주에서는 외국인 관광시장 활성화를 위해 2002년 4월 국제자유도시특별법이 발효되며 무사증 제도가 시행되고 있다.

그러나 무사증 제도를 악용, 제주에 입국한 후 취업 비자 없이 건설 현장 등에서 불법으로 일자리를 구하려는 체류자들이 늘고 있다.

올해 현재 도내에 불법체류한 외국인만 1만1천여 명가량 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때문에 무사증 제도 폐지에 대한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바른나라세우기국민운동 제주지부 등 도내 사회단체로 구성된 제주난민대책도민연대는 이날 제주도의회 도민의 방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무사증 제도로 제주 불법 체류자들이 급증하고 있고 불법 난민 창구로도 악용되고 있다"면서 이 제도에 대한 개선을 촉구했다.



강성윤 제주서부경찰서 형사과장은 "중국인 등 외국인 범죄 발생 빈도가 심각한 단계라고 판단된다"면서 "외국인들이 강력범죄까지 저지르는 것을 봐서는 내국인들의 피해도 우려된다"고 말했다.

실제 2016년 9월 무사증으로 제주에 막 입국한 중국인이 성당에서 기도하던 내국인 여성을 아무런 이유 없이 흉기로 찔러 살해한 사건이 발생, 충격을 줬다.

제주경찰은 외국인 범죄에 대해서는 경찰서장 이하 전 형사를 비상소집해 강력하게 대응하고 있다.

형사와 외사, 생활안전 등 관련 부서 직원을 모두 동원, 한 달에 두 차례씩 외국인 밀집 지역에서 불법 무기 소지에 대해 단속하고 있다.

kos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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