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돌 일급비밀 경하, 강제추행으로 집행유예

입력 2018-05-31 15:17
아이돌 일급비밀 경하, 강제추행으로 집행유예



(서울=연합뉴스) 박수윤 기자 = 아이돌 그룹 일급비밀의 멤버 이경하(20)가 미성년자를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돼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씨에게 지난 24일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31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이씨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이씨는 판결에 불복해 지난 29일 항소장을 냈다.

소속사 JSL컴퍼니 관계자는 "해당 판결을 받은 건 맞다. 그러나 경하 군은 강제추행한 적이 없기 때문에 항소했다. 끝까지 항소할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해 1월 데뷔한 7인조 그룹 일급비밀은 이씨의 선고 전날 컴백 쇼케이스를 열었으며 이튿날인 25일부터 각종 음악방송에 출연했다. 다음 달 팬사인회 개최도 예고했다. 그러나 관련 보도가 나오면서 이날 출연이 예정된 엠넷 '엠카운트다운' 일정이 취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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