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료 개편 D-30] ①저소득 지역가입자 451만세대 보험료 '뚝'

입력 2018-06-01 06:00
수정 2018-06-01 09:15
[건보료 개편 D-30] ①저소득 지역가입자 451만세대 보험료 '뚝'



지역가입자 593만세대 건보료 9만2천원→7만원으로 2만2천원 인하

소득·재산 상위 2∼3% 지역가입자 32만세대는 건보료 인상

[※ 편집자 주 =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1단계 개편이 한달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정부는 '송파 세 모녀'로 대변되는 저소득 지역가입자의 부담을 줄이고, 고소득층은 능력에 맞게 건보료를 내게 현실화하는 방향으로 부과체계를 개편합니다. 1단계 개편은 오는 7월 1일부터 시작되며, 4년 뒤인 2022년 7월 2단계 실시로 개편작업은 마무리됩니다. 이렇게 되면, 건보료 부과체계의 형평성이 많이 개선될 것으로 정부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일부 고소득 가입자는 보험료가 오르고 많은 지역가입자는 내려가며, 그간 무임승차했던 일부 피부양자는 보험료를 내야 하기 때문입니다. 연합뉴스는 부과체계 개편에 따라 가입자별로 보험료에 어떤 영향을 받는지를 짚어본 기획기사 3편을 송고합니다.]

(서울=연합뉴스) 서한기 기자 = 7월부터 저소득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 부담이 대폭 낮아진다. 그렇지만 형평성 차원에서 소득과 재산이 많은 상위 2∼3% 지역가입자의 보험료는 오른다.

1일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7월 1일부터 연간 소득 500만원 이하 지역가입자 세대에 성, 연령, 재산, 자동차 등으로 소득을 추정해서 부과하던 이른바 '평가소득' 보험료를 폐지한다. 건보료 부과체계 1단계 개편에 따른 것이다.

특히 연소득 100만원 이하(필요경비비율 90%를 고려하면 총수입 연 1천만원 이하)인 저소득 지역가입자 451만 세대에는 '최저보험료'를 일괄 적용해 월 1만3천100원만 내면 되게 했다.

현재 건보공단이 보험료를 매기는 소득은 사업소득, 금융소득(이자+배당소득), 근로소득, 기타소득, 공적연금소득이다. 이 중에서 지역가입자의 사업소득과 금융소득, 기타소득은 필요경비를 90%까지 제외한 소득금액을 보험료 부과에 적용한다.



또 지역가입자의 보유 재산과 자동차에 매기던 건보료를 낮춰서 부담을 줄였다.

재산 보험료는 재산금액 구간에 따라 과세표준액에서 500만∼1천200만원을 공제한 뒤 부과된다. 이렇게 되면 349만 세대(재산 보험료를 내는 지역가입자의 58%)의 재산 보험료가 평균 40% 감소한다.

배기량 1천600㏄ 이하의 소형차, 9년 이상 사용한 자동차, 생계형으로 볼 수 있는 승합·화물·특수자동차는 보험료 부과 대상에서 빠진다. 중·대형 승용차(3,000㏄ 이하)에 대해서는 건보료를 30% 감액한다. 이런 조치로 288만 세대(자동차를 보유한 지역가입자의 98%) 자동차에 매기는 건보료는 평균 55% 인하된다.

이처럼 지역가입자 세대가 보유한 재산과 자동차에 부과하던 건보료 인하로 전체 지역가입자의 78%에 해당하는 593만 세대의 보험료는 지금보다 월평균 2만2천원 줄어든다. 지역가입자 전체의 평균 건보료가 월 9만2천원인 점을 고려하면 593만 세대의 월보험료는 7만원으로 낮아진다.

이에 반해 보험료 부과 형평성을 높이고자 소득과 재산이 상위 2∼3%인 지역가입자의 건보료는 오른다.



지역가입자 중 연소득이 3천860만원(필요경비비율 90%를 고려하면 총수입 연 3억8천600만원)을 넘는 상위 2% 소득보유자와 재산과표가 5억9천700만원(시가 약 12억원)이 넘는 상위 3% 재산보유자 등 32만 세대의 보험료는 소득 등급표 조정으로 인상된다.

지역가입자의 월 보험료 상한선도 현재 월 232만4천원에서 월 309만7천원으로 오른다.

정부는 건보료 부과체계를 올해 7월부터 1단계, 4년 뒤인 2022년 7월 2단계 개편하며, 2단계에서는 최저보험료 적용 대상을 확대하고, 소득에 대한 보험료 부과 비중을 더욱 높일 계획이다.

정부는 개편 작업이 끝나면 지역가입자의 80%에 해당하는 606만 세대의 보험료가 지금보다 평균 50%(월 4만6천원) 떨어질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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