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소홀로 작업자 추락사…원청업체 현장소장 2심 감형

입력 2018-05-31 13:31
안전소홀로 작업자 추락사…원청업체 현장소장 2심 감형

(부산=연합뉴스) 김선호 기자 = 안전관리·감독을 소홀히 해 9층 건물 외벽에서 작업하던 근로자가 추락해 숨진 사고와 관련해 기소된 뒤 집행유예를 받은 원청업체 현장소장과 안전관리자가 2심에서 벌금형으로 감형됐다.



부산지법 형사항소1부(최종두 부장판사)는 산업안전보건법 위반과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모 건설사 직원 A(42) 씨에게 징역 10개월·집행유예 2년·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벌금 1천만원을 선고했다고 31일 밝혔다.

재판부는 같은 건설사 직원 B(42) 씨에게도 금고 10개월·집행유예 2년·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부산 해운대구의 한 오피스텔 신축공사장 현장소장과 안전관리자인 A, B 씨는 2017년 2월 업무상 과실로 9층 건물 외벽에서 난간 하나가 설치되지 않은 곤돌라를 타고 미장 작업을 하던 하도급업체 근로자 C 씨가 추락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이들이 C 씨에게 한쪽 안전난간이 제거된 곤돌라를 이용한 작업을 지시했고 보호장구를 착용하도록 관리·감독하지 않았다는 책임을 물어 집행유예를 각각 선고했다.

판결에 불복한 A, B 씨는 형량이 너무 무겁다며, 검사는 이들의 형량이 너무 가볍다고 각각 항소했다.



2심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공사로 인해 이익이 귀속되는 사업주가 아니라 피용인(직원) 지위에 있으며 망인 유족에게 장례비 명목의 3천800만원을 지급했고 다른 피고인과 함께 유족을 위해 5천만원을 공탁한 점, 그 밖에 사고 발생에 피해자 과실도 상당 부분 개입된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 형량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판결했다.

A, B 씨와 함께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징역 10개월·집행유예 2년·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받은 하도급업체 현장소장은 항소하지 않았고 재판부는 형량이 약하다는 검사 항소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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