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항공 본사 압수수색…조양호 일가 탈세·횡령 등 혐의(종합)
수백억 상속세 탈루·비자금 의혹…검찰, 압수물 분석·관계자 조사 방침
(서울=연합뉴스) 김기훈 기자 =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 일가의 수백억대 상속세 탈루와 비자금 조성 의혹 등을 수사하는 검찰이 대한항공 본사를 압수수색했다.
31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김종오 부장검사)는 이날 오전 9시 30분께 서울 강서구 대한항공 본사 재무본부 사무실 등에 수사관 30여 명을 보내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압수수색은 약 8시간 45분만인 6시 15분께 종료됐으며 검찰은 5개 박스 분량의 전산과 회계 자료를 확보했다.
검찰 관계자는 "조 회장 일가의 탈세와 횡령, 배임 혐의와 관련해 압수수색했다"고 설명했다.
남부지검은 서울지방국세청이 조 회장을 수백억 원대 조세포탈 혐의로 고발함에 따라 기업·금융범죄전담부인 형사6부에 배당하고 수사해 왔다.
서울국세청은 조 회장 등에 대한 세무조사를 벌여왔으며 조 회장 남매가 조중훈 전 회장의 해외 보유 자산을 물려받는 과정에서 상속 신고를 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다.
<YNAPHOTO path='PYH2018053126300001300_P2.jpg' id='PYH20180531263000013' title='대한항공 본사에서 나온 압수품' caption='(서울=연합뉴스) 박동주 기자 =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 일가의 수백억대 상속세 탈루와 비자금 조성 의혹 등을 수사하는 검찰이 대한항공 본사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선 31일 오후 서울 강서구 대한항공 본사에서 검찰 관계자들이 압수품이 담긴 상자를 들고나오고 있다. pdj6635@yna.co.kr' />
또 검찰은 조 회장 일가가 '일감 몰아주기'와 '통행세 가로채기'를 통해 회사에 손해를 끼치는 한편 회삿돈을 빼돌린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부동산을 관리하는 그룹 계열사에 일감을 몰아주는 등의 방법으로 회사에 손해를 끼치고, 일가 소유인 면세품 중개업체를 통해 '통행세'를 걷는 식으로 부당이득을 챙겼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 중이다.
중개업체를 통한 통행세의 경우 일반적 거래 과정 중간에 총수 일가 소유 회사를 끼워 넣어 부당이득을 얻은 것으로 검찰은 의심한다.
검찰이 수사 중인 조 회장 일가의 횡령·배임 의심 규모는 200억원을 넘는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검찰은 이런 혐의를 포착하고 지난 24∼25일 이틀간 서울 중구 한진빌딩 등을 압수수색했다. 또 28∼29일에도 한진 관계사 등을 압수수색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압수물을 분석하는 한편 탈세·횡령 의혹과 관련된 부서 및 업체 관계자들을 불러 조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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