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출연 등 공공기관 600곳 정규직 전환…1만6천명 대상(종합)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2단계 가이드라인…6월부터 추진
지방의료원·복지재단 등 대상…상시·지속업무 비정규직 채용은 사전심사
<YNAPHOTO path='AKR20180531037151004_01_i.jpg' id='AKR20180531037151004_1001' title='고용노동부' caption='[연합뉴스TV 제공]'/>
(서울=연합뉴스) 이영재 기자 =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인 문화재단, 장학회, 복지재단, 지방의료원 등을 포함한 전국 공공기관 600곳에서 근무하는 비정규직 노동자 약 1만6천명의 정규직 전환이 6월부터 추진된다.
고용노동부는 31일 이성기 차관 주재로 열린 '공공부문 비정규직 대책 TF(태스크포스)' 회의가 심의·의결한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2단계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이는 정부가 추진 중인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의 정규직화 단계별 로드맵에 따른 것이다.
1단계는 중앙행정기관, 지방공기업, 지자체 등이, 2단계는 지자체 출자·출연기관, 지방공기업 자회사 등이 대상이다. 3단계는 민간위탁 기관을 대상으로 한다.
1단계 가이드라인에 따라 공공부문 786곳 비정규직 11만6천명의 정규직 전환이 추진 중이다.
2단계 대상은 지자체 출자·출연 기관 553곳과 공공기관·지방공기업 자회사 47곳을 합해 600곳으로, 1만6천명의 비정규직 노동자가 근무한다.
이들 기관의 전체 노동자 중 비정규직의 비율은 32.1%로 파악됐다. 30인 미만 소규모인 곳이 절반(47.8%)에 달하고 재원의 모회사 의존도도 높다.
이들 기관에 적용되는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은 상시·지속적 업무에 종사하는 기간제와 파견·용역 노동자의 정규직 전환을 원칙으로 하되 불가피한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예외를 인정한다. 60세 이상 고령자, 휴직 대체 노동자, 고도의 전문 직무 수행자 등이 예외에 해당한다. 상시·지속적 업무는 연중 9개월 지속하고 향후 2년 이상 지속할 것으로 예상되는 업무로 기준이 완화됐다.
정규직 전환 대상자는 올해 5월 31일 기준으로 근무 중인 비정규직으로, 기간제 노동자는 정규직 전환 심의위원회, 파견·용역 노동자는 노사 및 전문가 협의를 거쳐 정규직으로 바뀐다.
전환 절차는 다음 달부터 진행돼 기간제는 10월, 파견·용역은 12월까지 전환 결정을 완료하게 된다. 정규직으로 전환되는 이들의 임금체계는 '동일임금-동일노동'을 원칙으로 설계된다.
가이드라인은 무기계약직 노동자에게 식비(월 13만원), 명절상여금(연 80만∼100만원), 복지 포인트(연 40만원) 등 복리후생 금품을 차별 없이 제공하고 명칭을 공무직 등으로 변경하는 등 처우 개선 방안도 담고 있다.
정부는 2단계 정규직 전환 대상 기관이 대부분 소규모인 점을 고려해 전환 심의·결정 기구를 축소하거나 약식 운영할 수 있게 하는 등 절차를 간소화할 방침이다. 모회사 의존도가 높은 기관은 모회사와 합의해 공동 전환 기구를 운영할 수 있다.
정부는 작년 12월부터 올해 2월까지 이들 기관을 대상으로 한 특별실태조사를 토대로 관계부처, 전문가, 노·정 협의 등을 거쳐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
이성기 노동부 차관은 "자치단체 출연·출자 기관 및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자회사에 대해 현 정부에서 처음으로 정규직 전환 정책을 추진하게 돼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노동부는 2단계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과 함께 공공부문의 비정규직 채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공공부문 비정규직 채용 사전심사제 운영방안'을 마련했다.
이 제도는 상시·지속 업무는 정규직을 채용하되 '불가피한 사유'에 한해 비정규직 채용을 인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비정규직을 채용할 경우 인사, 예산, 정원 등 관련 부서가 참가한 사전심사위원회 심의를 받도록 하는 것을 뼈대로 한다.
사전심사위는 채용 사유의 적정성, 채용 인원·기간의 적정성, 예산의 적정성 등을 심의한다. 심사위 승인을 받아야 비정규직을 채용할 수 있다. 예산 적정성 심의는 비정규직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을 해소하고 처우 개선을 할 수 있는 예산이 반영됐는지를 따진다.
사전심사제는 1단계 정규직 전환 대상 기관에 우선 적용되고 이후 2단계 기관에 순차적으로 적용될 예정이다.
노동부는 "사전심사제가 현장에 안착하도록 각 대상 기관별 사전심사제 도입 여부 및 운영 결과를 실태조사하고 이를 기관 평가 등에 활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ljglor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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