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미성년 팬 성추행' 래퍼 던말릭 기소의견 검찰송치
던말릭 "합의에 따라 있었던 일"이라며 혐의 부인
(서울=연합뉴스) 현혜란 기자 = 서울 성북경찰서는 미성년 팬을 성추행한 혐의(아동·청소년의 성 보호법상 강제추행)로 불구속 입건한 래퍼 던말릭(본명 문인섭·22)을 기소의견을 달아 검찰에 송치했다고 3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던말릭은 지난해 12월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알게 된 당시 고등학생 팬 A(19·여)씨를 만나 술을 마시고서 부적절한 신체접촉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던말릭에게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한 또 다른 팬 B(22·여)씨 사건도 수사했으나 해당 혐의를 뒷받침할만한 증거를 찾지 못해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겼다.
던말릭은 미투(MeToo·나도 고발한다) 운동이 거세던 지난 2월 트위터에 '한 래퍼가 여고생을 불러다 성추행을 했다'는 폭로가 올라오면서 논란에 휩싸였다. 당시 폭로자는 던말릭의 이름과 그의 당시 소속사를 초성으로 공개했다.
그 다음 날 던말릭에게 성폭행을 당했다는 글이 추가로 올라오자 던말릭은 자신의 SNS에 "팬과 아티스트라는 권력관계를 이용해 추행을 저질렀음을 인정한다. 피해자분께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는 글을 올렸고 소속사에서 퇴출당했다.
하지만 20여일 뒤 그는 "억울한 성범죄자로 남을 수 없다"며 입장을 번복했다. A씨와 B씨 사이에 있었던 일들은 모두 합의에 따라 이뤄진 것이라고 주장했으며, 이들과 주고받은 메시지까지 공개하며 혐의를 부인했다.
그러면서 던말릭은 "어린 나이에 처음으로 겪는 비난 여론에 정신적으로 위축돼 소속사의 요청에 따라 사실과 다르게 마지못하게 인정한 것"이라며 A씨와 B씨를 허위 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2014년 데뷔한 던말릭은 지난해 열린 14회 한국대중음악상에서 '최우수 랩&힙합' 부문 후보에 오르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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