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가협상 반발' 의사협회 "건정심 탈퇴 선언"

입력 2018-05-30 16:46
수정 2018-05-30 17:43
'수가협상 반발' 의사협회 "건정심 탈퇴 선언"



"회의불참하면 발언기회 얻지 못해 의협회원 이해 대변 어려워"

(서울=연합뉴스) 김잔디 기자 = 대한의사협회가 올해 의료수가 협상에 반발하며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를 탈퇴하겠다고 선언했다.

최대집 의협 회장은 30일 오후 의협 임시회관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의료계를 기만하는 건강보험공단의 수가협상은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며 "협상안에 대한 강한 항의의 뜻으로 건정심 탈퇴를 선언한다"고 밝혔다.

건정심은 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 요양급여비용, 보험료 등 건강보험정책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해 보건복지부에 설치된 위원회다. 법정기구이기 때문에 탈퇴할 수 없으므로 의협의 '탈퇴 선언'은 불참하겠다는 뜻이 된다.

최 회장은 "올해 의협과 건보공단의 의료수가 협상에서 공단이 말도 안 되는 인상률을 제시했다"며 "대통령이 약속한 정상수가 보장 등 의료계에 대한 공언을 감안할 때, 이는 국민과 의료계를 기만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원가에 미치지 못하는 초저수가를 정상화하기 위한 실질적인 제안을 해야 했다"며 "아무런 실효적 제안도 없이 예년과 같은 방식의 구태의연한 수가 제시에 항의의 뜻을 표한다"고 덧붙였다.

의협은 건정심에 참여하지 않음과 더불어 진료비 정상화를 위한 투쟁도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최 회장은 "청구 중단, 전국의사총파업 등 투쟁의 방법과 시기에 대한 의견을 모으기 위해 내달 중 온라인 전국의사 비상총회를 소집할 것"이라며 "진료비 정상화와 비급여의 전면 또는 대폭 급여화 저지를 위한 투쟁안을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수가는 의약 단체가 제공한 보건의료 서비스에 대해 건강보험 당국이 지불하는 대가로, 건보공단은 가입자한테서 거둔 건보료로 조성한 건강보험재정에서 수가를 지급하기에 수가협상 결과에 따라 건보료 인상수준이 결정된다.

현재 건보공단과 의사협회·병원협회·치과의사협회·한의사협회·약사회·간호사협회 등 각 보건의료단체가 수가협상을 진행 중이다.

비록 일반인에게는 낯설지만 건정심은 우리나라 의료정책을 의결하는 막강한 힘을 지닌 최고 의사결정기구다. 건강보험을 적용할지를 정하는 요양급여기준과 건보료율 등 국민생활에 직접 영향을 주는 사항은 물론 의사들의 수입에 직결되는 의료 수가가 모두 건정심에서 정해진다.

건강보험의 중요한 결정을 도맡은 건정심 구조는 최저임금을 정하는 최저임금심의위원회와 비슷하다.

건정심 위원은 가입자 대표 8명과 공급자 대표 8명, 공익위원 8명, 위원장 등 총 25명으로 짜였다.

만약 의협이 건정심에 참석하지 않으면 발언 기회를 얻지 못하기에 회원들의 이해를 대변하지 못할 수 있다.

jandi@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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