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징주] 가상화폐주, 대법원 "무형의 재산" 판결에 동반 상승

입력 2018-05-30 16:15
수정 2018-05-30 16:40
[특징주] 가상화폐주, 대법원 "무형의 재산" 판결에 동반 상승

<YNAPHOTO path='C0A8CA3C00000163AFD1A8020010BBB6_P2.jpeg' id='PCM20180530004995044' title='대법원, 비트코인 재산가치 첫 인정(PG)' caption=' ' />

(서울=연합뉴스) 박상돈 기자 = 범죄로 얻은 가상화폐도 범죄수익에 해당돼 몰수할 수 있다는 첫 대법원 판결이 나오면서 30일 가상화폐주가 동반 상승했다.

이날 유가증권시장에서 SCI평가정보는 전날보다 14.57% 급등한 4천10원에 거래를 마쳤다. 장중에는 20% 넘게 치솟았다.

또 SBI인베스트먼트(8.53%), 디지탈옵틱(5.75%), 우리기술투자[041190](3.55%), 에이티넘인베스트[021080](2.19%), 옴니텔[057680](2.03%) 등 다른 가상화폐주도 상승했다.

가상화폐주의 동반 상승은 범죄수익으로 챙긴 비트코인을 정부가 몰수할 수 있다는 확정판결을 대법원이 처음으로 내놓은 데 따른 것이다.

대법원은 "비트코인은 재산적 가치가 있는 무형의 재산"이라고 정의했다.

이는 가상화폐가 현행 제도 틀 내에서 가치를 인정받을 수 있다는 첫 사법적 해석으로 시장에서 받아들여졌다. 또 국내 가상화폐 관련 제도에 변화가 올 수 있다는 관측도 나왔다.

kak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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