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 대신 안 내줘' 누나 근무 회사에 불…재산피해만 57억
(대전=연합뉴스) 김준호 기자 = 벌금을 대신 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누나가 근무하는 회사에 불을 지른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에게 항소심 재판부도 실형을 선고했다. 회사는 이 남성이 지른 불로 57억원에 달하는 피해를 본 것으로 나타났다.
<YNAPHOTO path='AKR20180530121600063_01_i.jpg' id='AKR20180530121600063_0101' title='공장 화재(PG)' caption='[제작 이태호] 일러스트 '/>
대전고법 제1형사부(권혁중 부장판사)는 30일 일반건조물방화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49)씨의 항소심에서 원심을 직권 파기하고 징역 5년, 벌금 15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A씨를 치료감호에 처할 것도 명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1일 오전 0시 58분 충남 천안에 있는 한 공장에 침입한 뒤 미리 준비한 휘발유 10ℓ를 창고 출입구 주변 천막 등에 뿌리고 불을 붙인 혐의로 기소됐다.
불은 창고 건물 2동과 수리실 건물 1동, 창고 안에 보관돼 있던 머큐리 보트 엔진 200대, 보트 부속품과 액세서리, 캠핑 트레일러 부품, 엔진오일 750통, 고무보트 5대, 차량 등을 태워 57억5천800만원 상당의 피해를 냈다.
A씨는 범행 전날 이 공장에 근무하는 누나를 찾아가 "음주운전 때문에 선고받은 벌금을 대신 납부해 주고, 카드값과 외상 술값 등을 갚는 데 필요한 돈을 달라"고 요구했으나, 누나가 약속한 돈을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공장에 불을 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2001년 10월에도 애인의 오토바이에 불을 붙이고, 2007년에는 변심한 애인이 사귀던 상대방의 집에 찾아가 불을 놓는 등 2차례 현주건조물방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누나에게 불만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누나가 단지 직원으로 근무하던 곳에 불과한 공장에 불을 붙여서 건물 등을 타게 했다"며 "공장 직원들은 하루아침에 생계수단을 모두 잃게 됐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이어 "피고인은 피해가 막대함에도 피해보상을 위한 노력을 전혀 기울이지 않았다"며 "피고인은 알코올 의존 증후군 환자여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로 치료감호시설에서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고, 재범 위험성이 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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