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사립학교 법인 법정부담금 '찔끔'…평균 납부율 15% 그쳐
신흥·대제학원만 완납…청석학원 4.1%, 서원학원 10.7% 불과
(청주=연합뉴스) 박재천 기자 = 충북지역 사립학교 법인의 법정부담금 납부율이 매우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학 법인이 납부하지 못한 법정부담금은 교비나 국비로 메워야 하기 때문에 납부율을 높이기 위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
30일 충북도교육청에 따르면 지난해 도내 23개 사학 법인은 법정부담금 총소요액 64억7천200여만원 중 15.7%인 10억1천700여만원만 납부했다.
법정부담금은 연금, 건강보험, 재해보상 등 사립학교 교직원의 보험료 납부액 중 학교법인이 부담해야 할 돈이다.
지난해 이 부담금을 완납한 곳은 신흥학원(신흥고·2억3천500여만원)과 대제학원(대제중·1억4천200여만원) 뿐이다. 이들 법인은 매년 완납하고 있다.
그러나 2∼3곳을 제외한 나머지 사학 법인의 부담률은 고작 10% 안팎이다.
청주대와 함께 청석고, 대성고 등 6개 초·중·고를 운영하는 유명 사학 법인인 청석학원의 납부율은 4.1%에 불과하다. 총소요액 11억8천400여만원 중 4천800만원만 냈다.
운호고 등 5개 중·고교를 둔 서원학원의 납부율도 10.7%에 그쳤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교직원 인건비 상승으로 부담해야 할 법정부담금은 늘어나지만, 법인의 수익용 기본재산은 수익이 거의 나지 않는 임야나 밭이 많고 금리 하락, 건물 임대난 등으로 수익도 줄다 보니 법정부담금을 제대로 못 내는 것 같다"고 말했다.
사학 법인의 법정부담금 부족분은 사립학교 교직원 연금법에 따라 해당 학교가 통상 교비로 부담한다.
교육청은 사립학교의 입학금과 수업료, 법인 법정부담금 등 기준재정수입이 인건비, 학교운영기본경비 등 기준재정수요에 미치지 못할 때 그 부족분만큼 재정결함보조금을 지원한다.
사학 법인이 내지 못하는 법정부담금 부족분이 국민 세금으로 메워지는 셈이다.
도교육청은 사학 법인의 책무 강화를 위해 토지·임야 등 수익률이 낮은 재산을 건물 등 고수익이 가능한 재산으로 전환하도록 유도하고, 법정부담금 납부 능력이 개선되면 일정액의 학교운영비를 추가 지원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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