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디스플레이 작업환경보고서 국가핵심기술 여부 오늘 판정
<YNAPHOTO path='C0A8CA3D00000162EFA5350D000C1B2C_P2.jpeg' id='PCM20180423000069038' title='삼성디스플레이(CG) [연합뉴스TV 제공]' caption=' ' />
(서울=연합뉴스) 김동현 기자 = 산업통상자원부가 30일 삼성디스플레이 공장의 작업환경측정결과보고서에 국가핵심기술에 해당하는 내용이 있는지 판정한다.
산업부는 이날 오후 3시 삼성디스플레이가 신청한 국가핵심기술 판정을 위한 산업기술보호위원회 디스플레이 전문위원회 회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전문위원회는 산업부 관계자와 학계 등 민간 전문가로 구성됐으며 삼성디스플레이의 충남 아산 탕정공장 작업환경보고서에 국가핵심기술로 지정된 내용이 있는지 판정할 예정이다.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디스플레이 분야에서 지정된 국가핵심기술은 8세대급(2200x2500mm) 이상 TFT-LCD 패널 설계·공정·제조·구동기술과 AMOLED 패널 설계·공정·제조기술 등 2개다.
산업기술보호위는 정보공개 자체의 적절성에 대한 판단은 하지 않는다.
산업부는 산업기술보호위의 판정 결과를 국가핵심기술 여부 확인을 신청한 삼성디스플레이에 통보할 예정이다.
산업부가 보고서에 국가핵심기술에 해당하는 내용이 있다고 확인할 경우 삼성디스플레이는 판정 결과를 법원에 제출할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삼성디스플레이는 충남 아산 탕정공장 작업환경보고서에 대한 정부의 공개 결정을 받아들일 수 없다면서 대전고용노동청 천안지청을 상대로 지난 4월 17일 대전지법에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국가핵심기술이라고 해서 정보공개를 하지 못한다는 법규는 없지만, 국가핵심기술이 포함됐을 경우 법원의 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산업부는 지난 4월 17일 반도체전문위원회를 열어 삼성전자[005930] 화성, 평택, 기흥, 온양 반도체 공장 작업환경보고서에 국가핵심기술에 해당하는 내용이 일부 포함됐다고 확인했다.
이후 수원지법은 삼성전자가 정부의 작업환경보고서 공개 결정에 반발해 낸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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