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습현장 덮쳐 사망사고 내고 도주 음주운전자 2심 감형

입력 2018-05-30 13:49
수습현장 덮쳐 사망사고 내고 도주 음주운전자 2심 감형

(부산=연합뉴스) 김선호 기자 = 음주 상태에서 차량을 몰다가 교통사고 수습현장을 덮쳐 사람을 숨지게 하고 그대로 달아난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새마을금고 이사장이 2심에서 감형됐다.

부산지법 형사1부(이윤직 부장판사)는 도주치사, 도주치상, 음주운전, 사고 후 미조치 혐의로 기소된 A(57) 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범죄사실을 보면 부산의 한 새마을금고 이사장인 A 씨는 지난해 10월 12일 오후 10시 20분께 부산 광안대교 하판(해운대 방면)에서 면허정지에 해당하는 혈중알코올농도 0.098% 상태로 자신의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교통사고 조치를 하려고 정차 중인 1t 트럭을 뒤에서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트럭이 밀리면서 옆에서 사고조치를 하던 광안대교 사업소 순찰대원 1명이 숨지고 다른 대원 1명은 머리를 심하게 다쳐 식물인간 상태가 됐다. 1t 트럭 운전자도 전치 4주의 상해를 입었다.

사고 현장 2차 추돌사고를 낸 A 씨는 차에서 내리지 않고 그대로 도주했다가 경찰에 붙잡혀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A 씨가 음주 상태로 비 오는 밤 제한속도를 시속 20㎞ 이상 초과해 주행하다가 교통 사망사고를 내고도 구호조치를 하지 않고 도주한 점이 인정된다며 징역 3년을 선고했다.

판결에 불복한 A 씨는 형량이 너무 무겁다고 검사는 A 씨 형량이 너무 가볍다며 각각 항소했다.

2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음주 상태에서 제한속도를 초과해 선행 사고 차량을 들이받아 사람을 숨지게 하고 도주한 것은 죄책이 몹시 무겁고 이전에도 음주 운전 전력이 있는 점이 인정된다"며 "다만 피해자 가족과 합의한 점,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형량이 너무 무겁다고 인정된다"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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