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정보보호 위반 업체 8곳에 과태료 1억2천만원

입력 2018-05-30 13:17
방통위, 정보보호 위반 업체 8곳에 과태료 1억2천만원

휴대전화 리콜 조사 불응시 최고 매출액의 0.3% 이행강제금 부과

(서울=연합뉴스) 최현석 기자 = 방송통신위원회는 30일 제26차 전체회의에서 개인정보보호 법규를 위반한 8개사에 과태료 총 1억2천만 원을 부과하고 시정명령을 내렸다.

방통위는 작년 10월 12일부터 지난 1월 26일까지 개인정보 유·노출 사실을 신고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사업자에 대한 개인정보 취급·운영 실태 조사에서 휠라코리아[081660]와 한빛소프트[047080], 리치인베스트, 제이피컴퍼니, 지세븐인터내셔날, 카카우드, 태진인터내셔날, 하트잇 등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정보통신망법) 등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했다.

개인정보 유출 사실을 이용자에게 알리지 않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24시간을 지나 신고한 3개사는 시정명령과 과태료 500만∼1천만 원을 각각 받았다.

개인정보 불법 접근을 차단하기 위한 침입차단·탐지시스템을 설치·운영하지 않거나 접속기록의 위·변조 방지를 위한 조처를 하지 않은 7개사에는 시정명령과 과태료 500만∼1천500만 원이 부과됐다.

방통위는 이날 회의에서 휴대전화 등 전기통신단말장치 리콜 발생 때 피해보상 등 이용자 피해 구제를 강화하기 위해 이용자 보호근거 조항도 신설키로 했다.

사실 조사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자료제출 명령에 불응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출액의 0.3% 범위에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게 하는 규정도 신설된다.

현재는 자료제출 명령 불응 시 1천만 원 이하 과태료만 부과할 수 있다.

금지행위 규정상 이용자 범위에 '이용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 있는 자'도 포함하도록 했다.

시행령에서 규정하는 결합판매서비스 규제를 법으로 상향해 결합판매서비스에 대해서도 이용자 이익 저해 행위와 이용요금 등 중요사항 미고지 행위 등을 금지행위 위반으로 규제할 수 있게 했다.

방통위는 이번에 의결한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안을 법제처 심사와 국무회의를 거쳐 연내 국회를 통해 입법화할 계획이다.

이효성 위원장은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으로 휴대전화 리콜 사태 발생때 이용자 피해 구제를 위한 실질적인 조치가 이뤄질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이용자 보호를 위한 다양한 정책방안 마련을 위한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방통위는 방송법 개정을 통해 방송 유지·재개 명령이 내려진 분쟁에 한해 방송분쟁조정위원회가 직권으로 조정절차를 개시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신설키로 했다.

또, 전파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공동체라디오방송국 허가유효기간을 현행 3년에서 방송국 허가유효기간 수준인 5년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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