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물류터미널 특혜 준 공무원 경징계 결정 재심의해야"
감사관실, 인사위원회에 중징계 재요청…징계 수위 높아질 듯
(대전=연합뉴스) 양영석 기자 = 대전시 감사관실이 물류터미널 사업자에게 특혜를 제공한 의혹을 받는 공무원에 대해 솜방망이 처벌을 내린 시 인사위원회 결정에 불복해 재심을 공식 요청했다.
재심 결과에 따라 관련 공무원의 징계 수위가 올라갈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망된다.
30일 대전시에 따르면 시 감사관실이 전날 '신일동 물류터미널 특혜의혹' 관련 공무원에 대한 징계 재심의를 요구했다.
시 감사관실이 재심을 요청한 것은 인사위원회가 결정한 징계 결과가 너무 낮게 나왔기 때문이다.
감사관실은 2015년 5월 한 물류회사가 대덕구 신일동 일대에 물류터미널을 조성할 수 있도록 허가를 내주는 데 관여한 공무원 6명에 대해 모두 중징계를 요청했다.
하지만 시 인사위원회는 지난 10일 모두 경징계 결정을 내렸다.
2명에게 감봉 처분을 했고, 4명에 대해선 경고만 했다. 정직 이상의 중징계 요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사안의 심각성이 징계 결과에 반영되지 않았다고 판단한 감사관실은 관련자들의 중징계를 다시 요청했다.
관련 내용을 파악한 행정안전부 역시 시 감사관실에 관련자들의 중징계를 요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때문에 재심의가 열리면 징계 수위가 이전보다는 더 올라갈 것으로 보인다.
징계 대상에 오른 공무원 6명은 물류터미널을 짓겠다는 업체가 사업 예정지에 포함된 개인의 땅을 강제 사들일 수 있도록 행정절차를 무시하고 인허가를 했다고 감사관실은 설명했다.
땅 한 평 없던 업체는 공무원들이 내준 인허가를 근거로 땅 주인 6명에게 2만8천841㎡ 규모 토지를 강제로 사들였다.
추가로 땅을 강제 매입하는 데 반발한 주민이 시청에 민원을 제기하면서 관련 사실이 알려졌다.
해당 주민은 당시 행안부에도 같은 내용의 민원을 제기했다.
이재관 대전시장 권한대행은 "감사관실에서 재심 요청을 하면 사안에 따라 논의가 확대될 수 있다"며 "행정절차 상의 징계 외에도 검찰 수사과정에서 문제가 드러나면 관련 공무원에 대한 추가징계가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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