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재직청년, 내달 1일부터 내일채움공제 가입
5년 후 최소 3천만원 마련
(서울=연합뉴스) 윤선희 기자 = 중소기업에 1년 이상 근무한 청년재직자들이 5년 후 3천만원 넘는 목돈을 마련할 수 있는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가입이 시작된다.
중소벤처기업부와 중소기업진흥공단은 다음 달 1일부터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가입접수를 한다고 30일 밝혔다.
가입은 중소기업진흥공단 지역본부(31개)와 기업은행 전국 지점(600여개)에서 할 수 있다. 내일채움공제 홈페이지(www.sbcplan.or.kr)를 통한 온라인 접수도 가능하다.
정부는 지난 3월 15일 청년 일자리 대책의 하나로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해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신설 계획을 발표했다.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는 중소·중견기업에 1년 이상 재직 중인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이면 누구나 가입할 수 있다. 군 제대자는 복무 기간만큼 연령을 추가로 인정하되, 최대 연령은 39세로 제한한다. 2021년까지 한시적으로 가입이 가능하다.
기존 내일채움공제에 가입한 청년재직자도 전환할 수 있다.
이 제도는 청년재직자와 기업, 정부가 공동으로 공제금을 적립해 5년 만기 시 적립금 전액을 청년재직자가 수령해가는 제도로, 청년의 중소·중견기업 취업과 근속을 촉진하는 게 목표다.
정부는 적립기간 5년 중 최초 3년간 1천80만원을 적립하며, 기업과 청년재직자는 5년간 일정 금액 이상을 낸다.
공제적립금은 청년근로자와 기업이 매달 최소 각각 12만원과 20만원을 내고 정부가 월평균 30만원씩 3년간 최대 1천80만원을 적립한다.
정부는 이런 기업에 납입금을 전액 손비로 인정해주고 일반·인력개발비로도 간주해 25%를 세액공제해주며, 정책자금 등 중소벤처기업부 지원사업 참여 시 가점도 부여하기로 했다.
청년 재직자는 만기 적립금 수령 시 소득세를 50% 감면받을 수 있다.
조주현 중소벤처기업부 기술인재정책관은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는 청년의 중소기업 취업과 장기 재직을 유도하는 특단의 대책"이라며 "유능한 청년 인재와 꿈을 실현하고자 하는 중소기업이 많이 참여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indigo@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