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바닥 땀나게 뛰는 지방선거 후보, 알고 보니 '실업자'?
통계청 조사 기준으로 후보자 경제적 신분 들여다보니
무보수 정당인 등은 등록 뒤 '실업자' 전환…후보자 실업률 따지니 '30.5%'
(세종=연합뉴스) 이대희 기자 = 9천 명이 넘는 6·13 지방선거 출마자들이 지난 25일 후보자 등록을 끝내고 오는 31일부터 치열한 선거운동에 돌입한다.
선거가 광역·기초단체장 등 '선출직'이라는 직업을 찾는 과정이기 때문에 선거 과정도 하나의 구직활동이라고 할 수 있다.
그렇다면 각 후보자의 경제적 신분은 취업자일까, 실업자일까?
30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24∼25일 6·13 지방선거 후보등록에서 총 9천317명이 후보자 등록을 마쳤다.
사상 처음으로 지방선거와 한 날에 치러지는 12곳 국회의원 재보선 후보자 46명을 합하면 9천363명에 달한다.
통계청이 매달 발표하는 '고용동향' 조사 기준에 따르면 이 후보자들의 상당수는 '실업자'로 분류된다.
실업자는 15세 이상 인구 중 수입이 있는 일을 하지 않고 최근 4주간 일자리를 찾아 적극적으로 구직활동을 했던 이를 말한다.
이런 의미에서 보자면, 현재 뚜렷한 직업이 없는 후보자들은 지난 25일 후보자 등록을 하면서 구직활동을 시작한 셈이 된다.
기업에 입사할 때 원서를 넣는 행위를 구직활동 시작으로 보는 것과 같은 이치다.
등록 후보자 중에서 직업란에 '무직'이라고 써낸 이들은 총 223명에 달한다. 이들은 후보자 등록 이후 실업자에 편입됐다.
직업에 '주부'라고 써낸 후보는 59명이었다. 통상 주부는 취업자도 실업자도 아닌 '비경제활동인구'로 분류되는데, 후보자에 등록했기 때문에 역시 실업자가 됐다.
눈에 띄는 직업은 후보자 중 28.5%에 달하는 정당인(정치인)이다. 모두 2천661명이 자신의 직업을 정당인으로 써냈다.
직업으로서 정치인은 정당에서 당직을 맡으며 보수를 받고 일하는 사람을 의미한다.
선거라는 특성상 후보자는 경력이 중요하기 때문에 현직 선출직이거나 현재 보수가 있는 이들은 일반적으로 직업란에 정당인이라고 써내지 않는다.
따라서 정당인에는 선거를 준비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전 직업을 그만둔 전직 취업자 또는 취업이나 실업도 아닌 상태에서 선거를 준비한 이들이 상당수 포함된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이들 대부분은 후보자 등록 전까지는 취업도 실업도 아닌 상태에 있는 비경제활동인구로 분류된다. 이른바 '잠재구직자'라고 볼 수 있다.
하지만 후보자 등록을 하면서 구직활동을 시작했기 때문에 실업자로 분류된다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서울 송파을에 출마한 자유한국당 배현진 후보(정당인)는 지난 3월 MBC를 퇴사한 후에는 취업자에서 비경제활동인구로 편입됐지만 후보자 등록을 하면서 실업자가 된 것으로 추정된다.
공직선거법상 공무원이 선거에 입후보하려면 선거일 90일 전에 사퇴해야 하는데, 이때 그만둔 공무원도 마찬가지로 비경제활동인구에서 선거가 시작되면서 실업자가 됐다.
나머지 6천693명은 현직 선출직이나 의사, 변호사, 회사원 등 수입이 있는 직업을 유지하고 있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취업자'로 분류된다.
굳이 따진다면 25일 등록을 끝낸 시점에서 6·13 지방선거 후보자의 실업률(경제활동인구 대비 실업자 비율)은 무려 30.5%에 달한다는 계산이 나온다. 지난 4월 전체 실업률은 4.1%였고, 청년실업률(15∼29세)은 10.5%였다.
경쟁률이 2.3대 1에 달하는 선거가 내달 13일 끝나면 그 결과에 따라 후보자들의 '경제적 신분'도 분수령을 맞이한다.
실업자가 당선된다고 하더라도 바로 취업자로 넘어가지는 않는다.
통계청은 경제활동 인구 조사 때, 일반 기업에 합격하고서 입사 대기 기간에 있는 이를 여전히 실업자로 분류한다. 따라서 이들이 취업자가 되려면 정식 취임을 해야 한다.
낙선한 실업자는 다른 직업을 찾아 나서지 않는다면 4주 뒤에는 실업자에서 벗어나 다시 비경제활동인구에 편입되게 된다.
통계청 관계자는 "지방선거 출마자들의 규모가 크지 않고 공식 통계는 1천 단위로 공표하기 때문에 실업과 취업 등 지표상에는 큰 영향이 나타나지는 않을 것 같다"고 말했다.
2vs2@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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