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개혁연대 "금감원, 현대엘리베이터 CB 위법성 조사해야"

입력 2018-05-29 16:52
수정 2018-05-29 16:59
경제개혁연대 "금감원, 현대엘리베이터 CB 위법성 조사해야"

<YNAPHOTO path='C0A8CA3C0000016260EF4A4F001746A8_P2.jpeg' id='PCM20180326001174887' title='현대엘리베이터 로고' caption='[현대엘리베이터 제공=연합뉴스 자료사진]' />

(서울=연합뉴스) 임은진 기자 = 경제개혁연대는 29일 현대엘리베이[017800]터의 전환사채(CB) 위법성 여부에 대한 조사를 금융감독원에 요청하는 공문을 보냈다고 밝혔다.

경제개혁연대에 따르면 현대엘리베이터는 지난 2015년 11월 5일 제35회 무보증 사모 CB 2천50억원 어치를 제3자 배정 방식으로 발행했다.

인수자는 이음제2호기업재무안정투자합자회사 등 3곳으로 전환 가능 주식 수는 385만9천768주, 전환가격은 5만3천112원이었다.

이후 현대엘리베이터는 지난해 1월 CB의 40%에 해당하는 820억원 어치를 콜옵션 행사로 조기 상환했고, 같은 날 현정은 회장 및 현대글로벌과 상환된 자기 전환사채에 대한 매도 청구권을 양도하는 계약을 맺었다. 현대글로벌은 현 회장이 91.30%를 보유한 회사다.

경제개혁연대는 "현대엘리베이터의 제35회 CB 발행은 애초 경영상 목적 또는 재무구조 개선이 아닌 지배주주의 지분 확대와 경영권 방어 목적으로 발행한 것으로 의심된다"고 지적했다.

이 단체는 "현행법은 CB 및 신주인수권부사채(BW)의 제3자 발행에 대해 일정한 제한을 하고 있으며 특히 상장사의 경우 분리형 BW의 사모 발행은 금지하고 있다"며 "금융감독당국은 총수 일가의 경영권 방어를 위해 파생상품 규제의 모호한 틈을 악용하는 사례가 다시는 반복되지 않도록 철저한 조사를 해 위법 사실 확인 시 엄중히 제재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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