댐 주변 관광개발 허용…'3중 규제' 대청호 햇볕드나
환경 보존·활용 특별법, 관광단지·휴양림 개발 길 열어
환경단체 난개발 우려…"지역개발·수질보전 병행 모색해야"
(청주=연합뉴스) 박병기 기자 = 충북 옥천군 안내면 장계관광지는 이 지역에서 '계륵(鷄肋)' 취급을 받은 지 오래다.
대청호의 아름다운 풍광을 즐기기 위해 1986년 휴양지로 지정됐으나 2중, 3중의 환경규제에 가로막혀 이렇다 할 활용 방안 없이 방치돼왔다.
한때는 민간기업이 놀이시설을 운영하면서 휴양객을 불러모으기도 했으나 몇 해 버티지 못하고 문을 닫았다.
이후 옥천군은 유스호스텔 건립과 '에코 리버스테이(Eco-Riverstay) 휴(休)' 개발계획 등을 내놨지만, 이들 사업도 환경규제에 발목이 잡혀 줄줄이 좌초됐다.
장계관광지가 자리 잡은 곳은 수변구역이면서 수질보전 특별대책지역이다. 원칙적으로 건축이나 관광개발 등이 금지된 곳이다.
수자원 활용은 고사하고, 그 흔한 카페나 레스토랑 조차 마음대로 들어설 수 없는 생명력 잃은 땅이라는 얘기다.
대청호를 끼고 있는 옥천군은 전체 면적(537.13㎢)의 83.8%(449.82㎢)가 특별대책지역이다. 수변구역(128.431㎢)과 자연환경보전지역(120.77㎢)을 합치면 개발 가능한 땅이 별로 없다.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공장이나 음식점 영업은 물론이고, 자신의 땅이라도 함부로 집조차 지을 수 없다.
이 지역 주민들은 충청권 식수원 보호라는 미명 아래 30년 넘게 가혹한 규제를 강요받았다고 반발해왔다. 과도한 규제 때문에 생긴 지역경제 손실액이 9조원에 이른다는 분석도 있다.
이런 가운데 지난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댐 주변지역 친환경 보존·활용 특별법'은 이 지역 주민들의 눈과 귀를 번쩍 뜨이게 만드는 희소식이다.
이 법은 일방 규제가 적용되던 댐 주변의 관광단지 개발 가능성을 열었다.
지방자치단체와 수자원공사가 친환경 활용계획을 세워 정부에 개발계획을 내놓으면 정부에서 친환경성, 낙후도, 재정자립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친환경 활용지역'으로 지정하는 내용을 담았다.
'친환경 활용지역'에서는 관광단지, 휴양림, 관광농원 조성 등이 가능하다.
상수원 보호구역을 뺀 특별대책지역에서 건축은 물론 유선·도선 운항 등 관광개발이 가능해진다는 의미다.
환경영향평가 등 조건이 따라붙긴 했지만, 댐 주변 개발이 '절대 불가'에서 '부분 허용'으로 패러다임을 바꾸는 것이다.
이 법을 대표 발의한 자유한국당 박덕흠(보은·옥천·영동·괴산) 국회의원은 "지역발전을 가로막던 특별대책지역에서 경제진흥의 길이 열린 것"이라며 "환경보전과 친환경 개발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해 지자체와 주민이 머리를 맞대야 한다"고 말했다.
옥천군과 보은군 등 규제지역은 크게 반기는 분위기다.
권세국 옥천군 환경과장은 "답보상태인 장계관광지나 대청호 마리나항만 조성 등이 탄력받게 될 것"이라고 환영했다.
한현수 보은발전협의회장도 "댐이 들어서기 전 10만명을 웃돌던 인구가 3만명대로 쪼그라들었다"며 "특별법이 낙후된 지역의 개발 동력이 되기 바란다"고 반겼다.
난개발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이건희 대청호보전운동본부 사무처장은 "대청호 녹조 등 수질문제가 심각한 상황에서 댐 주변 규제를 푸는 것은 성급한 결정"이라며 "댐 주변의 개발 욕구를 담아낸 원포인트 법이 충청권 식수원의 수질을 위협할 가능성이 크다"고 우려했다.
이어 "이 법대로면 대청호 유람선 운항이나 대규모 관광단지 개발도 가능하다"며 "시행령과 시행규칙에 개발과 수질보전의 조화를 이루는 안전장치가 충분히 담겨야 한다"고 강조햇다.
이 법은 1년 동안 시행령 등을 마련한 뒤 내년 5월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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