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수 안전검사 없이 불법운항…어선 등 선주 83명 적발

입력 2018-05-29 10:54
필수 안전검사 없이 불법운항…어선 등 선주 83명 적발



(인천=연합뉴스) 손현규 기자 = 선박 운항에 필수적인 안전검사를 받지 않고 어선과 화물선 등을 운항한 선주들이 무더기로 해경에 적발됐다.

해양경찰청은 4월 한 달간 특별단속을 벌여 어선법 및 선박안전법 위반 혐의로 어선 선주 A(54)씨를 구속하고 화물선 선주 B(39)씨 등 선주 8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9일 밝혔다.

A씨 등은 2013년부터 최근까지 선박안전기술공단(KST)이나 한국선급(KR)의 안전검사를 받지 않고 어선이나 화물선 등을 운항한 혐의를 받고 있다.

5t 미만 무동력 어선 등을 제외한 모든 선박은 5년마다 정기적으로 안전검사를 받아야 한다.

또 선박 종류·선령·선체 길이 등에 따라 1∼3년마다 중간검사를 받도록 '어선법 및 선박안전법'에 규정돼 있다.

해경청은 3월 계도 기간을 거쳐 4월 한 달간 안전검사를 받지 않은 불법 선박 1천700여 척을 대상으로 특별단속을 벌였다.

이 가운데 선박 126척은 자발적으로 검사를 받도록 계도 조치했고, 선주와 연락이 닿지 않거나 폐선 처리되지 않은 선박 1천359척은 관할 기관에 통보 조치했다.

해경청 관계자는 "정기·중간·임시·특별 검사 등을 받지 않고 선박을 운항하면 대형 사고가 일어날 수 있다"며 "올해 하반기에도 관계기관과 협의해 집중 단속을 벌일 계획"이라고 말했다.

so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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