엘리엇 투자소송 맞설 한국정부 대리인에 법무법인 광장 선정

입력 2018-05-28 22:46
엘리엇 투자소송 맞설 한국정부 대리인에 법무법인 광장 선정



(서울=연합뉴스) 김계연 기자 =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 매니지먼트가 한국 정부를 상대로 추진 중인 투자자-국가간 소송(ISD)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가 법무법인 광장을 법률대리인으로 선정했다.

법무부는 국내 대형 로펌 7곳에 제안요청서를 보낸 뒤 이에 응한 로펌 6곳을 상대로 프리젠테이션 심사를 한 결과 이렇게 결정했다고 28일 밝혔다.

광장은 국제중재 전문가로 꼽히는 임성우 변호사(52·사법연수원 18기)를 중심으로 정부와 함께 엘리엇의 ISD 공세에 대응하게 된다. 법무부는 외국 로펌을 추가로 법률대리인으로 선정하기 위해 관련 절차를 밟고 있다.

엘리엇은 지난달 13일 다국적 로펌 스리 크라운(Three Crowns LLP)을 통해 한국 정부에 중재의향서를 보냈다. 한국 정부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에 부당하게 개입하는 바람에 삼성물산 지분을 갖고 있던 자신이 손해를 봤다며 6억7천만 달러(약 7천182억원)를 배상하라는 취지다.

엘리엇은 배상액을 산정한 구체적 근거를 제시하라는 한국 정부의 요구에 별다른 답변을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엘리엇은 중재의향서를 제출한 날로부터 3개월이 지나면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에 ISD를 정식으로 제기할 수 있다.

dad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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