넥센 '선수 뒷돈 거래' 사실로…고형욱 단장 리베이트는 부인

입력 2018-05-28 18:59
넥센 '선수 뒷돈 거래' 사실로…고형욱 단장 리베이트는 부인

지난해 kt·NC와 트레이드서 6억원 받고도 KBO에 허위신고

KBO "세 구단 모두 규약 위반 인정…징계 불가피"



(서울=연합뉴스) 배진남 이대호 기자 = 프로야구 넥센 히어로즈가 선수 트레이드 과정에서 '뒷돈'을 챙기고도 이를 감춘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다.

KBS가 28일 공개한 넥센 구단 내부 문건에 따르면 넥센은 2017년 3월 NC 다이노스에 강윤구를 내주고 김한별을 영입하는 과정에서 현금 1억원을 받았다.

같은 해 7월에는 kt wiz에 내야수 윤석민을 보내고 투수 정대현·서의태를 받는 트레이드에서 5억원의 현금을 챙겼다.

또한, 문건에는 두 건의 트레이드로 받은 6억원 가운데 0.5%인 300만원을 이장석 대표이사와 고형욱 단장에게 인센티브로 지급했다는 내용까지 담겼다.

과거 넥센 구단은 현금 트레이드를 추진하다가 KBO로부터 승인을 거부당한 전력이 있다.

2008년에는 삼성 라이온즈로부터 투수 박성훈과 현금 30억원을 받는 대가로 투수 장원삼을 트레이드하려다가 무산됐다.

트레이드는 KBO 사무국의 승인을 받아야 최종 성사된다.



현금 트레이드로 물의를 빚었던 넥센은 지난해 KBO에 트레이드 승인을 요청하면서는 현금이 오간 사실을 아예 숨겼다.

트레이드 발표 당시 "뒷돈은 절대 없었다"고 강조했던 고 단장은 28일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작년 kt와 NC 트레이드 과정에서 현금이 오간 건 맞다"고 인정했다.

하지만 "이와 관련해 구단으로부터 돈을 받은 적은 한 번도 없다"고 인센티브 수령은 강력하게 부인했다.

KBO는 구단을 통해 방송사의 취재 사실을 전해듣고 나서인 28일 오전 넥센과 kt, NC에 경위서를 요청했다.



넥센과 kt는 경위서에서 현금 뒷거래 사실을 인정했다. 원정 경기를 위해 대전으로 이동하는 중이었던 NC도 일단 구두로 이를 실토했다.

KBO 규약에는 현금 트레이드를 금지한다는 조항이 없다.

그러나 KBO는 구단이 현금 거래를 하고도 이를 신고하지 않아 허위로 트레이드를 승인 신청한 것으로 간주할 수 있는 만큼 '총재는 리그 발전을 위해 규약에 규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도 제재할 수 있다'는 KBO 규약 부칙을 적용해 처벌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KBO 관계자는 "이면계약은 명백한 규약 위반이라 상벌위 개최 건"이라면서 "넥센뿐만 아니라 kt와 NC 구단도 징계가 불가피하며, 트레이드 당시 제기된 의혹을 강력하게 부인한 고 단장도 징계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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