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사법부 블랙리스트' 검찰에 협조 뜻…수사 본격화(종합)
조사단 "검찰 요청하면 합리적 범위 내 자료제출"
"'형사조치 않겠다' 보고서 표현은 잘못…최종결정은 대법원장 몫"
(서울=연합뉴스) 임순현 기자 = 이른바 '사법부 블랙리스트 의혹'과 관련해 대법원이 검찰 수사에 협조하겠다는 뜻을 내비쳐 관련 수사가 본격화할지 주목된다.
사법부 블랙리스트 의혹 등을 조사한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관련 특별조사단(단장 안철상 법원행정처장)'은 조사보고서나 의혹 문건 등 관련 자료를 검찰에 제공할 의향이 있다고 28일 밝혔다.
조사단 관계자는 이날 기자단 간담회에서 검찰이 협조를 요청하면 의혹 관련 문건 등 자료 제공에 응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 "합리적 범위 내에서 제출할 예정"이라고 답했다.
조사단은 지난 25일 조사결과 보고서를 내고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가 사법정책에 반대하는 판사들을 사찰하고 특정한 재판을 놓고 청와대 등과 거래를 시도한 정황 등이 담긴 문건을 확인했다고 밝힌 바 있다.
다만 의혹 관련자에 대해서는 "직권남용 혐의는 논란이 있고, 업무방해죄는 성립하기 어려운 것으로 보이며, 그 밖의 사항은 뚜렷한 범죄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돼 형사상 조치를 취하지 않기로 했다"고 보고서에 기재했다.
이를 두고 '조사단의 자정 의지가 약하다'는 비판이 법조계 안팎에서 제기됐다.
조사단은 간담회에서 "(보고서 내용을) 단정적으로 형사 조치 계획이 없다는 것으로 봤다면 표현이 잘못된 것"이라며 "법원행정처가 고발 주체인 사건은 판사에게 부담이 되기 때문에 신중하게 판단해 표현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조사단이나 법원행정처 차원에서 의혹 관련자에 대해 검찰 고발을 하면 추후 재판을 담당할 판사에게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형사상 조치를 취하지 않겠다'고 표현했다는 것이다.
조사단은 그러면서 "종국적인 형사상 조치 여부에 대해서는 특조단 활동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다"라며 "형사상 고발이 필요하다면 특별조사단장인 법원행정처장이나 대법원장이 결정할 문제"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김명수 대법원장의 최종 판단에 따라 의혹 관련자에 대한 형사 조치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김 대법원장은 이날 출근길에 '검찰 고발' 여부를 묻는 기자들에게 "조사단에서 최종적으로 제출할 예정인 개인별 정리 보고서를 다시 한 번 검토하겠다"고 말한 바 있다.
특별조사단은 조사보고서와 별도로 이번 사태에 연루된 행위자의 관여 정도를 정리해 김 대법원장에게 보고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진다.
만약 김 대법원장이 고발 등 형사 조치를 취하는 쪽으로 결정하면 검찰도 곧바로 강제수사에 착수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 의혹과 관련한 시민단체의 고발 사건 등은 현재 서울중앙지검 공공형사부(김성훈 부장검사)에 배당돼 있다.
검찰은 그동안 "사법부 자체 조사결과를 지켜보겠다"는 신중한 입장을 유지하며 본격적인 수사에 나서지는 않았지만, 조사단의 조사결과에 관한 언론 보도 등을 살피면서 직권남용죄 성립 여부 등 법리 검토 작업을 해온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강제수사에 들어가더라도 의혹 연루자의 범죄 혐의를 밝히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도 있다. 조사단의 조사에서 드러난 법원행정처의 사법행정권 남용 정황만으로 형법상 직권남용죄를 적용할 수 있는지가 불투명하기 때문이다.
조사단 관계자 역시 "남용행위라는 것과 형사상 범죄가 될 수 있다는 것은 구별해야 한다"면서 "어떤 행위들이 범죄가 되느냐 아니냐에 대해 조사단이 많은 신경을 쓰지 못한 것이 사실"이라고 말했다.
이는 재판에 넘길 정도로 명확한 증거가 확보되지는 않았다는 의미로도 읽힌다.
이 때문에 검찰 수사가 시작되면 조사단이 확보한 행정처 PC와 저장매체, 각종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문서 등을 넘겨받아 면밀히 재조사하는 것은 물론, 조사단이 미처 확보하지 못한 물증을 수사 초기에 더 확보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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