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수단체 "사학재단 유착 의심 변호사들 사분위원 사퇴해야"

입력 2018-05-28 14:41
교수단체 "사학재단 유착 의심 변호사들 사분위원 사퇴해야"

사학분쟁조정위 회의장 기자회견…"사학비리 척결·사분위 관행 혁신"



(서울=연합뉴스) 이효석 기자 = 일부 사학재단과 유착 내지 특수 관계가 의심되는 법무법인 소속 변호사들이 교육부 사학분쟁조정위원회(사분위) 위원으로 거듭 위촉되고 있다는 교수·시민단체 비판이 제기됐다.

민주화를 위한 전국교수협의회·전국교수노동조합·전국대학노동조합 등은 28일 오후 사분위 회의가 열린 서초구 서울교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이들은 D 법무법인과 동덕여대 재단의 유착 관계가 의심된다고 주장했다. 이 로펌의 대표변호사 중 한 명이 재단의 법률대리인인데, 2011년 학내 비리를 청산하고 정상화할 때 다른 대표변호사가 사분위 위원장이었다. 이 과정에서 D 로펌의 또 다른 변호사는 동덕여대 정이사(이사장)로 선임됐다.

B 법무법인은 덕성여대 재단과 유착이 의심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덕성여대는 오랜 분규를 끝내고 2012년 정상화됐는데, 이때 B 로펌 대표변호사가 사분위 위원이었다. 2년 후에 과거 재단 이사장 박모씨가 이사 선임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했는데, 이 소송 역시 같은 로펌이 맡았다.

즉 D 로펌은 동덕여대, B 로펌은 덕성여대와 특수한 관계인데 두 법인의 변호사들이 사분위 위원·위원장 자리를 지키면서 두 학교의 정상화 작업에 관여했으므로 사학비리가 제대로 청산되지 않은 것 아니냐는 주장이다.

시민단체들은 "3기·5기 사분위원장을 D 법무법인 변호사들이 맡았는데, 이번 6기 위원장도 같은 법무법인 변호사로 선임될 가능성이 큰 상황"이라면서 "특정 법무법인 변호사들이 위원장을 독점하는 사태를 용납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2007년 설립된 사분위는 11년간 63개 학교를 정상화하면서 60개 학교를 비리 재단에 복귀시켰다"면서 "이 과정에서 무려 57개 학교가 사립학교법과 달리 개방이사를 선임하지 않게 만들면서 사학비리를 방조했다"고 비판했다.

이어서 "사학비리를 척결하지 않으면 교육 적폐를 청산할 수 없고, 교육 공공성도 담보할 수 없다"면서 "정부는 사학이 사유재산이 아니라 공공재라는 인식으로 사분위의 잘못된 관행을 혁신하고, 유착 의혹 위원들은 사퇴하라"고 요구했다.

hy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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