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드'처럼…감기약으로 필로폰 제조 시도한 사위·장인 적발
인터넷 만연한 제조법 습득…2만명 투약분 제조했으나 가짜 판명
(부산=연합뉴스) 김선호 기자 = 미국 드라마 속 내용처럼 감기약에서 추출한 원료로 필로폰을 제조해 판매하려던 장인과 사위가 검찰에 붙잡혔다.
이들은 경제적으로 어려워지자 서울 도심에 제조공장을 차리고 인터넷에서 배운 방법으로 진짜 필로폰을 만들었다고 믿었지만 검거된 뒤 실패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부산지검 강력부(장동철 부장검사)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등으로 전직 제약회사 직원인 A(40) 씨와 판매책 B(45) 씨를 구속기소 하고 A 씨 장인인 C(55) 씨와 판매책 공범 D(35) 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28일 밝혔다.
검찰 공소사실을 보면 A 씨는 올해 2월부터 3개월간 장인 C 씨가 운영하는 서울 신도림의 한 공장에 제조장비를 차리고 필로폰 원료인 슈도에페드린이 함유된 감기약과 각종 화학약품을 이용해 필로폰처럼 생긴 백색 가루 660g를 제조한 혐의다.
B, D 씨는 A 씨가 제조한 백색 가루 380g을 판매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
제약회사에 재직했던 A 씨는 감기약에 필로폰 원료인 '슈도에페드린 염산염'이 소량 함유돼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공장을 운영하는 장인 C 씨와 필로폰을 만들기로 했다.
사업이 실패하는 등 가정형편이 어렵자 장인과 사위는 '의기투합'했다.
필로폰 제조법은 인터넷을 통해 습득했지만 필로폰 원료를 다량 확보하는 것이 관건이었다.
A 씨가 제약회사 재직 때 가지고 있던 감기약과 함께 A, C 씨는 평소 친분이 있는 약국 4∼5군데를 돌며 한 번에 최대 1천정 등 150만원을 들여 모두 7천200정의 감기약을 구할 수 있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와 약사회가 일선 약국에 슈도에페드린 제재가 포함된 감기약을 최대 3일분까지만 판매하도록 지시한 권고사항은 있으나 마나였다.
A 씨는 장인의 공장에 각종 화학약품, 가열·정제 기구, 건조기 등을 갖춘 뒤 3개월간의 시행착오 끝에 감기약에서 필로폰 원료를 추출해 '필로폰' 660g을 제조했다.
이는 1회 필로폰 투약분 0.03g 기준, 2만2천명이 투약할 수 있는 양이다.
필로폰 제조 소식을 전해 듣고 필로폰을 대신 판매해주겠다고 연락한 B, D 씨는 A 씨에게서 넘겨받은 백색 가루 380g을 부산에서 4천만원에 팔려다가 검찰 수사관에게 체포됐고 A, C 씨도 뒤이어 검거됐다.
A, C 씨는 물론 판매책인 B, D 씨 역시 마약 전과가 전혀 없었다.
검찰이 압수한 필로폰을 분석해보니 실제로는 필로폰 성분인 메스암페타민이 전혀 검출되지 않은 가짜로 판명됐다.
검찰은 A 씨가 필로폰 원료 추출은 성공했으나 정제 기술이 떨어져 실제 필로폰을 만드는 데는 실패한 것으로 봤다.
장동철 부산지검 강력부장은 "감기약으로 필로폰을 만드는 방법을 인터넷에 찾을 수 있어 모방범죄가 우려된다"며 "식약처 등 관계기관이 약국의 감기약 대량 판매를 규제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2013년 종영된 미국의 한 케이블 채널 드라마 '브레이킹 배드(Breaking Bad)'는 말기 암 진단을 받은 고등학교 화학 교사가 가족 생계를 위해 필로폰을 만들어 파는 이야기를 다뤘다.
드라마는 물론 각종 인터넷 사이트에서 제조법을 익힌 일반인이 필로폰을 만들다가 적발되는 사례가 우리나라에서도 잇따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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