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사 주식 입출고 한도설정…주문차단 '비상버튼' 구축
삼성증권 '배당오류 사태'에 당국 주식매매 제도 개선안 마련
(서울=연합뉴스) 박상돈 기자 = 삼성증권[016360] 배당오류 사태와 같은 대규모 입출고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증권사에 대해 입출고 한도가 설정된다.
또 주식시장 거래 종료 후가 아니라 장중 주식 매매주문 단계에서도 주식 잔고와 매매 수량을 실시간으로 확인하는 시스템이 구축된다.
증권사고 발생 시 증권사 임직원의 주문을 차단하는 '비상버튼시스템'도 마련되며 기존의 주식매매 '경고·보류' 기준도 조정된다.
금융위원회는 28일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 금융투자협회 등 유관기관과 함께 이 같은 내용의 '주식 매매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달 6일 삼성증권 배당오류 사태를 계기로 주식 거래 시스템 전반에 대한 불신이 커진 데 따른 것이다.
우선 대규모 입출고에 따른 오류를 최소화하기 위해 수작업이 수반되는 입출고의 경우 발행주식 총수 대비 5%, 종가 기준 60억원 이상 등 회당 처리 한도가 설정되고 한도 초과 시 통제를 받는다.
증권사 주식 입출고 시스템에 대한 주기적 점검도 의무화돼 증권사 시스템 점검을 최소 연 1~2회 실시하고 관련 기록을 유지하게 된다.
또 주식이 증권사에 실물 입고되는 경우 예탁결제원 확인이 완료되기 전까지 증권사 매도가 제한된다.
주식 입출고시 관계기관 간 확인 및 승인 절차를 강화하고 일정 금액 또는 수량 이상의 주식을 입출고하는 경우 준법감시부서의 사전확인을 거쳐 처리된다.
주식 잔고 변경 사유별로 발행회사(명의개서대리인), 예탁원, 증권사의 상호검증이 가능한 업무 프로세스도 마련되고 수작업 처리사항의 전산화가 추진된다.
주식 입출고가 마무리된 이후에는 현재 예탁원과 증권사가 기관별 보유주식 총량을 상호 대조해 주식 잔고를 관리하는데 앞으로는 증권사 자체적으로 사전 검증을 하게 된다.
이를 통해 장 시작 전 증권사가 기존 보유주식과 투자자별 매매 가능 수량을 산정·검증하고 장중에는 주식 매매유형(공매도·일반·기타)과 수량 등을 확인해 사고 우려가 있으면 해당 주문을 차단한다.
또 장 종료 후가 아니라 매매주문 단계에서 착오주식 가능성을 확인하기 위해 주식 잔고와 매매 수량을 확인하는 시스템도 구축된다.
외국인 투자 한도를 전산 관리하는 '외국인 투자관리 시스템'(FIMS)을 참고해 장중 주식매매 등 주식변동 내역을 파악할 수 있게 된다. 매매주문이 기준을 초과하면 이상 거래로 보고 대응하게 된다.
증권사 내부의 착오주문 방지체계가 제대로 작동되는지 점검도 이뤄진다.
현재 증권사들은 매매 주문금액이나 수량 등이 과도하면 내부 경고를 안내하거나 매매 체결을 보류하는 시스템을 운영 중이지만 잘 준수되지 않는다.
이에 따라 증권사들이 금융투자협회가 마련한 주식매매 '경고·보류' 기준을 시스템에 제대로 반영하는지 점검하기로 했다.
또 기준을 조정해 개인의 경우 '경고'는 주문금액이 10억원 이상이거나 주문 수량이 상장주식의 1% 이상인 경우로 하고 보류는 '30억원' 또는 2% 이상으로 하향 조정한다.
삼성증권 사태처럼 잘못된 매매주문이 들어왔을 경우 신속한 차단을 위해 증권사 전 임직원의 주문을 차단하는 '비상버튼시스템'도 구축한다.
증권사고 발생 시 임직원 매매로 투자자 피해가 우려되는 경우 준법감시부서에서 임직원 계좌에 대한 주식매매를 차단할 수 있게 된다. 사고 해결 후 매매를 허용할 때는 대표이사 확인을 거친다.
비정상적인 대규모 호가가 발생하는 경우 호가를 거부하는 기준(주식수·금액)을 현실화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증권사의 주식매매 보류기준이 상장주식 수의 1%로 설정되면 거래소 호가 수량 제한기준은 상장주식 수의 2%로 설정될 전망이다.
시장 상황이나 거래형태 등을 고려해 코스피와 코스닥 기준은 차등화하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금융당국은 증권사 우리사주조합의 현금배당 절차도 개선해 증권사가 발행회사인 경우 우리사주조합원에 대한 현금배당 과정에서 주식 입고가 이뤄지는 것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로 했다.
또 투자자 주식 관리 부서는 우리사주조합 현금배당 업무에서 배제하고 증권사 내 우리사주조합에 대한 현금배당과 주식배당 시스템을 분리하기로 했다.
아울러 증권사가 자사 우리사주조합원에 현금배당 시 은행전산망을 통한 입금처리를 의무화해 주식 입고 가능성을 배제하게 했다.
또 수작업으로 일부 이뤄지는 우리사주조합에 대한 주식배당 프로세스를 전산화하고 우리사주조합 주식배당 시 실무 부서의 부서장 결재 후 준법감시부서 확인 절차를 거치도록 했다.
kaka@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