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배당오류' 삼성증권 본사 등 4곳 압수수색…분석 착수(종합)
금감원, 삼성증권 직원 21명 고발…檢 "압수물 분석 후 소환 조사"
(서울=연합뉴스) 김기훈 기자 = 삼성증권의 배당오류 사태를 수사하는 검찰이 서울 서초구 삼성증권 본사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였다.
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합동수사단(단장 문성인 부장검사)은 28일 오전 9시 삼성증권 본사와 지점 4곳에 수사관 20여명을 보내 관련 자료 등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압수수색은 오후 6시 30분께 끝났으며 검찰은 컴퓨터 하드디스크와 휴대전화 등 박스 3개 분량의 자료를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압수물을 분석해 사태 경위와 회사 및 직원들의 처리 과정에서 위법·부당 행위 여부 등을 파악할 방침이다.
삼성증권은 지난 4월 6일 우리사주에 대해 주당 1천 원의 현금배당 대신 1천 주를 배당해 실제로는 발행되지 않은 주식 28억 주가 직원들 계좌에 잘못 입고되는 사태가 벌어졌다.
삼성증권 직원 16명은 잘못 배당된 주식 501만 주를 시장에서 매도해 논란이 됐다. 또 다른 직원 5명은 주식을 팔려고 내놨지만, 거래가 성사되지 않아 실패했다
이들은 당시 잘못 입고된 주식인 것을 알면서도 매도 주문을 낸 것으로 조사됐다.
금융감독원은 배당오류 사태가 발생하자 주식 착오 입고 과정과 처리, 주식 매도 직원의 매도 경위, 사고 후 대응 조치 등을 조사해왔다.
이어 금감원은 이번 배당오류 사태와 관련해 주식을 팔거나 주문을 낸 삼성증권 직원 21명을 업무상 배임·횡령 혐의로 지난 16일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 관계자는 "압수수색에서 확보한 자료들을 분석한 뒤 피고발인들을 소환해 조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kihu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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