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심위 "시공능력평가때 소수점 둘째자리 미만 점수도 챙겨야"
(서울=연합뉴스) 서혜림 기자 = 건설회사의 시공능력평가액을 산정할 때 소수점 둘째자리 미만의 점수까지 고려해야 한다는 행정심판 결정이 나왔다.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대한전문건설협회가 건설사 A업체의 시공능력평가액을 산정하기 위한 경영평점을 계산할 때 소수점 둘째자리 미만을 버리는 것은 부당하므로, 시공능력평가액을 정정해야 한다는 결정을 내렸다고 28일 밝혔다.
A업체는 지난해 협회가 시공능력평가액의 산식에 포함되는 자사의 경영평점를 계산할 때 옛 건설교통부의 '시공능력평가 업무처리지침'에 따라 소수점 둘째 자리 미만을 버렸고, 그 결과 시공능력평가액 기준치(5억원 이상)에 미치지 못하게 돼 코엑스 전시장 서비스협력업체로 등록하지 못했다고 주장하며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이에 중앙행심위는 '시공능력평가 업무처리지침'이 잘못되지는 않았지만, 이 지침이 대외적으로 법적 구속력이 없고,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에 규정된 계산식에 의하면 경영평점을 소수점 이하 무한대로 계산할 수 있다는 점 등을 감안해 A업체의 시공능력평가액을 정정하라고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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