덤프트럭·화물차 침수피해 보상해주는 보험상품 나왔다

입력 2018-05-27 12:00
덤프트럭·화물차 침수피해 보상해주는 보험상품 나왔다

29일부터 기존 자차보험료의 5% 이내에서 가입 가능



(서울=연합뉴스) 황희경 기자 = 충북 청주에서 영업용 건설기계(덤프트럭)를 운영하는 김모씨는 지난해 청주에 집중호우가 내렸을 당시 주차장에 세워둔 차량이 침수돼 수리비 등 2천만원 상당의 피해를 봤다.

김씨는 피해액을 모두 본인이 부담해야 했다. 자동차 의무보험에는 가입했지만 500만원인 보험료가 부담스러워 자기차량손해담보(자차보험)에는 들지 않았기 때문이다.

행정안전부는 김씨 같은 사례를 줄이기 위해 건설기계와 대형 화물차 침수피해를 저렴한 보험료로 보장하는 자동차보험 특약상품을 29일 출시한다고 27일 밝혔다.

가입대상은 덤프트럭과 타이어식 기중기·굴삭기, 콘크리트 믹서트럭, 트럭적재식 콘크리트펌프·아스팔트살포기, 트럭지게차, 도로보수트럭, 노면측정장비 등 건설기계 9종과 적재중량이 5t을 넘는 화물차다.

이 상품은 기존 자차보험 보험료의 5% 정도만 부담하면 침수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 상품은 지난해 7월 청주 집중호우를 계기로 개발됐다. 당시 집중호우로 청주 보강천변에 주차 중이던 화물차 등 62대가 침수피해를 봤지만 차량 가격이 고가이고 사고위험이 큰 건설기계·화물차는 보험료 부담이 커서 보험혜택을 받을 수 없었다.

현재 자차보험에 가입하려면 차량 가격이 1억원인 영업용 화물차의 경우 자차보험료만 약 300만원 수준이다. 이 때문에 건설기계 9종 차량은 1.9%, 화물차는 28.3%만 자차보험에 가입하는 등 가입률이 저조하다.



이 특약상품에서 보상받을 수 있는 손해는 자연재해로 인한 침수피해로 한정된다. 또 보상하지 않는 손해나 자기부담금 등 보상 조건이 기존 자차보험과는 일부 달라 가입 때 주의해야 한다.

건설기계·화물차 소유자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기 위해 보험가입 한도액을 설정하고 면책 규정도 마련했다.

상품 출시 이전에 자동차보험에 가입했더라도 해당 보험사에 요청하면 추가로 가입할 수 있다.

zitron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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