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이란 대통령 전용기 운영 항공사 제재대상 지정
(테헤란=연합뉴스) 강훈상 특파원 = 미 재무부는 24일(현지시간) 중동 내 테러조직을 지원한다는 이유로 이란인 2명과 회사 2곳, 민간 항공기 31대를 무더기로 특별지정 제재대상(SDN) 명단에 올렸다.
이번에 미국의 제재 대상이 된 개인과 회사는 항공사와 관련됐다. 이들이 민간 항공기를 이용해 미국이 테러조직으로 지정한 시리아 내 무장단체(헤즈볼라)에 무기와 자금을 제공했다는 것이다.
미 재무부는 이들 개인과 회사, 항공기가 모두 '2차 제재'(세컨더리 보이콧)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SDN 명단에 오른 이란 회사 가운데는 데나항공이 포함된 점이 눈에 띈다.
데나항공은 이란 대통령과 장관급이 해외를 공식 방문할 때 사용하는 정부 전용기를 운영하는 항공사다.
미 재무부는 이 회사가 보유한 항공기에 대해선 제재하지 않았지만, 보유 항공기가 단 1대(에어버스 A-340, EP-DAA)라는 점에서 사실상 이란 대통령의 전용기를 제재한 것이나 다름없다.
로하니 대통령은 18일 이스탄불을 방문했을 때도 이 전용기를 이용했다.
이 전용기는 지난해 11월까지 이미 제재대상인 이란 메라즈항공이 운영했다. 미 재무부는 데나항공이 이 메라즈항공, 이와 연관된 제재대상 터키인 2명과 관련됐다면서 제재대상에 올렸다.
항공사가 제재대상에 오르면 이 항공사 소속 여객기에 대해 해외 공항을 운영하는 회사가 급유, 게이트 사용 등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을 수도 있다.
올해 2월 모하마드 자바드 자리프 이란 외무장관이 메라즈항공 소속 여객기로 독일에서 열린 뮌헨안보회의에 참석했다가 독일 공항의 지상 운영을 담당하는 민간 회사가 미국의 2차 제재를 당할 수 있다는 이유로 급유하지 않은 일이 벌어졌다.
당시 독일 언론에 따르면 독일군이 개입해 자리프 장관의 여객기에 항공유를 급유했다.
이 여객기는 메라즈항공 소속이긴 했지만 제재대상 항공기도 아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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