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대출에 불이익주는 은행 예대율 규제 2020년 시행(종합)

입력 2018-05-27 18:57
수정 2018-05-27 18:57
가계대출에 불이익주는 은행 예대율 규제 2020년 시행(종합)



규제 회피 신용·개인사업자 대출 집중 단속

DSR 형식적 운영 점검…은행 CD 발행은 장려

저축은행 가계대출 증가율 7%로, 중금리대출은 총량규제서 제외추진



(서울=연합뉴스) 박용주 박의래 기자 = 금융당국이 가계대출에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주는 은행 예대율 규제의 시행시기를 2020년으로 설정, 1년 이상의 유예기간을 두기로 했다.

대출 규제 회피 목적의 신용대출과 개인사업자대출, 총체적상환능력비율(DSR) 부실운영에 대해서는 강력 단속하기로 했다.

은행들의 양도성예금증서(CD) 발행은 적극적으로 권장하기로 했다.

김용범 금융위 부위원장은 25일 서울 은행연합회에서 금융감독원과 각 금융업권 협회 임원 등을 만나 가계부채관리점검회의를 열고 이런 입장을 전달했다고 금융위원회가 27일 밝혔다.

금융위는 가계 부문으로 자금쏠림 현상을 완화하고자 최근 발표한 은행 예대율 규제 적용 시기를 2020년 1월로 설정했다.

이는 이르면 연내에도 시행할 수 있다는 금융시장의 예상을 벗어나 1년 이상의 유예기간을 둔 것이다.

예대율 규제는 은행의 예금에 대한 대출금의 비율을 100% 이하로 관리하는 규정이다. 조달한 예수금을 초과하여 대출을 취급하는 것을 막는 지표다.

금융위는 앞서 가계대출 예대율 가중치를 상향(+15%)하고 기업대출은 하향(-15%) 조정하되, 개인사업자대출 가중치는 현행과 동일한 수준(0%)을 유지하는 예대율 규제 개편안을 낸 바 있다.



가계대출로 과도하게 쏠린 자금을 기업대출 쪽으로 풀어주고자 취한 조치다. 당국이 이 개편안의 시행시기를 명시하지 않자 금융권은 최근 고금리 특판예금을 경쟁적으로 쏟아낸 것 아니냐는 의혹을 사고 있다.

예대율 규제 시행까지 유예기간을 충분히 두면 금융사 입장에선 점진적으로 예금을 조달하고 가계대출을 줄일 시간을 갖게 된다.

금융위는 인터넷전문은행에 대해서는 기업대출을 취급할 때까지 예대율 규제 적용을 유예해준다.

은행의 예대율 산정 때 원화시장성 CD잔액은 예수금의 최대 1%까지 인정해주기로 했다. 이는 은행의 CD 발행을 유도하는 조치로 대출의 지표금리로 쓰이는 CD금리가 시장성CD 발행량이 저조해 시장 상황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문제를 시정하기 위한 것이다.

금융위는 가계부채 관리 차원에서 주택담보대출 여신심사가이드라인을 10월까지 저축은행과 여신전문금융업권에도 도입하기로 했다. 이는 고정금리·분할상환 등 가계부채의 질적구조 개선 노력을 전 업권으로 확대하자는 취지다.

올해 안에 모든 업권에 DSR규제를 시범운영을 실시하고, 은행권은 하반기 중으로, 비은행권은 내년부터 DSR을 관리지표로 도입하기로 했다.

대출규모가 당초 계획보다 빠르게 증가하는 금융회사는 '집중관리회사'로 선정해 대출목표 이행상황을 밀착 관리할 예정이다.

상호금융업권은 7월에, 저축은행·여전업권에는 10월 중에 개인사업자대출 가이드라인을 도입할 예정이다. 이는 개인사업자대출을 가계대출에 준하는 수준으로 엄격하게 관리하겠다는 취지다.



개인사업자대출은 현황과 건전성 등을 검토해 추가적인 관리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주택대출 규제 회피목적의 신용대출과 DSR의 형식적 운영, 개인사업자대출로 우회대출은 '3대 위반사례'로 규정해 금융회사별 위반 여부를 강력 단속하기로 했다.

김용범 부위원장은 "가계부채 문제에 대한 긴장의 끈을 놓아서는 안된다"면서 "각 업권에서도 정부의 가계대출 관리방안이 현장에서 실질적인 효과를 발휘할 수 있도록 다 함께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이날 금융당국은 저축은행 업계와 만나 올해 저축은행의 가계대출 증가율을 7%로 제한하기로 했다.

지난해 가계대출 증가율을 5%로 묶었던 것과 비교하면 다소 완화한 것이다.

또 중금리 대출에 대해서는 이러한 총량규제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다만 지난해 가계대출 증가율이 5%를 넘어 금융당국의 규제를 어긴 저축은행들에 대해서는징벌적 조치로 올해 가계대출 증가율 한도를 7% 아래로 단계적으로 차별하기로 했다.

금융당국은 추가 논의를 거쳐 이런 내용의 가이드라인을 저축은행 업계에 전달할 계획이다.

laecorp@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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