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라장터 종합쇼핑몰 등록물품 하자담보 책임기간 변경 가능
(대전=연합뉴스) 이은중 기자 = 조달청은 오는 28일부터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에 등록된 물품의 하자담보 책임 기간을 탄력적으로 변경할 수 있게 된다고 25일 밝혔다.
그동안 나라장터 종합쇼핑몰 등록물품의 하자담보 책임기간은 계약체결 시 확정되고 물품 주문 시 이를 변경할 수 없었다.
이로 인해 공공주택용 자재 등 사업목적에 따라 하자담보 책임기간 연장이 필요한 경우에도 정해진 기간을 적용할 수밖에 없었다.
이번 특수조건 개정을 통해 종합쇼핑몰을 이용하는 수요기관은 구매 목적에 따라 하자담보 책임기간을 탄력적으로 적용할 수 있게 된다.
다만, 인도조건이 현장설치도 물품에 한하고 추가 비용 정산 등 상호 협의가 성립된 경우에만 하자담보 책임기간 변경이 허용된다.
강경훈 구매사업국장은 "이번 개정은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을 이용하는 수요기관과 납품기업의 편익 증진을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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