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양식수산물재해보험 확대…'적조·고수온 피해 대비'
(창원=연합뉴스) 황봉규 기자 = 경남도는 여름철 적조·고수온 탓인 어업피해에 대비하려고 올해부터 양식수산물재해보험 가입을 확대한다고 27일 밝혔다.
도는 자연재해로 피해를 본 양식어가의 신속한 피해복구와 경영안정을 위해 이 재해보험을 2008년 도입했다.
볼락류, 돔류, 굴, 멍게 등 27개 양식품종을 대상으로 보험료의 50%는 국가가 지원하고, 어민 자부담 50% 중 일부를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한다.
도는 어가별로 지원한 지방비 지원금을 개인 어업권자별로 변경해 지원대상을 확대하기로 했다.
고·저수온 피해 등의 특약보험 지원 한도를 자부담의 60% 범위 내 기존 300만원에서 400만원으로 올리고, 2종류 이상 특약보험에 가입했을 때는 500만원까지 지원해 어민 부담을 덜어준다는 것이다.
또 기존 주계약에 가입한 모든 어종을 특약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규정해 높은 보험료 부담으로 가입률이 낮았던 특약보험제도도 개선했다.
도는 주계약에 가입한 대상 어종 중 특약보험에는 고·저수온에 취약한 어종만 가입할 수 있도록 약관을 개선, 보험료를 낮춘다.
도는 가입확대를 위해 지원예산도 지난해 10억6천400만원에서 올해 25% 증액한 13억4천300만원을 확보했다.
지난해보다 100명이 넘는 어민들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도는 전망했다.
민정식 도 해양수산국장은 "올해부터 양식수산물재해보험 지원 확대와 제도 개선으로 어업재해 보장체계를 더욱 강화하고 피해 어민의 경영부담을 줄이겠다"며 "어민들도 개인 재산 보호와 경영안정을 위해 적조와 고수온 발생 시기 이전인 6월까지 재해보험에 적극 가입해달라"고 당부했다.
도는 지난해 기준으로 도내 양식어업 2천887어가 중 25%인 721어가가 양식수산물재해보험에 가입했고, 이중 고수온과 저수온 등 특약보험에 가입한 어가는 274어가로 2016년 49어가와 비교해 459%가 증가한 것으로 집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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