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시론] 공받은 최임위 '최저임금 영향'부터 꼼꼼히 따져야

입력 2018-05-25 13:48
[연합시론] 공받은 최임위 '최저임금 영향'부터 꼼꼼히 따져야

(서울=연합뉴스) 내년부터 최저임금의 25%를 초과하는 정기 상여금과 7%를 넘는 복리후생비(교통비·식비 등)가 최저임금에 포함된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25일 최저임금 산입범위를 이렇게 조정하는 최저임금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상여금과 복리후생비가 최저임금에 포함되려면 매달 현금으로 지급되어야 한다는 조건이 달렸다. 지금까지는 기본급과 직무·직책수당 등 사실상 고정된 급료만 최저임금에 포함됐다. 개정안은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28일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이로써 지난해 6월부터 공전을 거듭했던 최저임금 산입범위 조정 논의는 거의 1년 만에 마무리됐다.

최저임금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사실상 여야 합의로 처리된 것은 늦었지만 다행이다. 상여금이 최저임금에 포함되려면 기존에 주던 것을 매월 똑같이 나눠 지급해야 한다. 그동안 다달이 지급하던 것이 아니었다면 상여금 지급주기를 바꿔야 한다. 하지만 상여금 지급주기를 바꾸는 것은 지금까지는 취업규칙 불이익변경이었다. 노동조합이나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가 있어야 현장 적용이 가능하다는 의미다. 환노위는 사업자가 근로자의 의견을 듣는 과정을 거쳤을 경우에 동일한 금액의 상여금 지급주기를 바꾸어도 불이익변경에 해당하지 않도록 제도를 보완해 이 문제를 풀기로 했다.

그렇더라도 개정법을 산업현장에 적용하는 과정에서 마찰의 소지가 없는 것은 아니다. 노동관계법상 단체협약이 취업규칙에 우선해 적용되기 때문이다. 노조가 개정법을 무력화하기 위해 상여금 지급주기를 2개월 이상으로 유지하는 기존 단체협약을 고집하면 상여금은 최저임금에 포함되지 않을 수 있다. 최저임금 인상 효과가 떨어진다며 산입범위 확대를 강력히 반대해온 노동단체 입장에서 이번 환노위의 개정안 의결이 달가울 리가 없을 것이다. 실제 현장에서 혼란이 있을 수 있는 대목이다. 내년에 현장에서 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대비하는 것이 정책 당국의 할 일이다.

산입범위가 확정되면서 공은 내년 최저임금 인상률을 결정할 최저임금위원회로 넘어갔다. 올해 최저임금은 시간당 7천530 원으로 지난해 최저임금보다 16.4% 올랐다. 인상률로 치면 최근 10년간 평균(6.2%)의 두 배가 훨씬 넘는다. 자영업과 중소기업인들은 이런 급격한 인상의 충격으로 어려움을 겪은 게 사실이다. 최임위는 내년 최저임금 결정에 앞서 최저임금 인상이 경제 전반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검토할 필요가 있다. 김동연 경제부총리가 최근 '최저임금 속도 조절'의 필요성을 거듭 언급한 배경도 살펴봐야 한다. 그래야 내년 최저임금도 국민경제에 비추어 올바른 방향으로 결정될 수 있다. 정부와 여당도 '2020년 최저임금 1만 원 달성'이 아무리 대통령 공약이라 하더라도 전반적인 경제 상황이나 실효성을 따져 궤도 수정이 필요하다면, 유연한 모습을 보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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