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물 가공공장 불법취업 외국인 14명 검거…고용주는 입건
(보령=연합뉴스) 조성민 기자 = 보령해양경찰서는 불법으로 취업활동을 한 태국 국적 외국인 14명과 이들을 고용한 혐의(출입국관리법 위반)로 충남 보령시 한 조합법인 대표 A(45)씨를 검거했다고 25일 밝혔다.
보령해경은 '불법체류 외국인들이 업체에서 일하고 있다'는 첩보를 입수해 보령시 천북면에 있는 수산물 가공공장을 덮쳐 이들을 모두 검거했다.
해경 조사결과 태국 국적의 14명은 체류자격을 위반해 불법 취업한 것으로 밝혀졌으며, 이들 모두 비자 없이 입국해 이 가운데 7명은 체류 기간(90일)을 넘겨 불법체류 상태인 것으로 확인됐다.
보령해경은 대전출입국외국인사무소에 이들 외국인을 인계하는 한편 법인 대표 A씨를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형사 입건하고, 조직적인 불법취업 알선 행위에 대해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해경 관계자는 "불법체류 외국인들은 출입국 질서를 어지럽히는 것은 물론 각종 범죄에도 연루될 가능성이 큰 만큼 계속 단속활동에 나설 계획"이라며 "불법 고용주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 질 수 있어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min365@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