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주 장관 "산입범위 확대 국회논의, 최저임금 결정에 도움"(종합)

입력 2018-05-25 15:05
수정 2018-05-25 15:06
김영주 장관 "산입범위 확대 국회논의, 최저임금 결정에 도움"(종합)



전국 기관장 회의 주재…"노동시간 단축 차질없이 안착하게 지원"



(서울=연합뉴스) 김승욱 기자 =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은 25일 "노동시간 단축이 차질 없이 현장에 안착하도록 철저히 준비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최저임금 산입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의 최저임금법 개정안을 두고는 "국회 논의 결과가 2019년 최저임금의 합리적 결정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김 장관은 이날 오전 11시 정부세종청사에서 부처 실·국장, 전국 47개 고용노동관서장이 모두 참석한 가운데 열린 전국 기관장회의에서 "중소기업 노사의 단기적인 어려움이 예상되는 만큼, 최근 발표한 노동시간 단축 현장 안착 지원대책을 내실 있게 이행해야 한다"며 이렇게 말했다.

노동시간 단축을 내용으로 하는 새 근로기준법은 7월 1일부터 시행된다. 300인 이상 사업장을 시작으로 최대 노동시간을 1주 52시간으로 한다.

김 장관은 "지방 관서는 재정지원, 컨설팅, 일자리 매칭 등 현장에서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면밀히 살펴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한다"며 "종합점검추진단을 활용해 노동시간 단축 준비 상황을 철저히 점검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노동시간 단축이 일자리 창출로 이어져 일석이조 효과를 누릴 수 있도록 사회적 분위기를 만들어 나가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앞서 김 장관은 300인 이상 기업의 대표, 은행장들을 만나 노동시간을 단축하고 청년 신규 채용에 힘써 달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지방 관서에는 기관장들이 솔선수범해 관할 지역 기업의 노동시간 단축과 청년 일자리 창출을 독려하고 우수사례를 발굴해달라고 주문했다.

김 장관은 "일부 언론 등에는 주로 (노동시간 단축의) 부정적인 측면이 강조되는 것 같아 안타깝다"며 "노동시간 단축 효과와 지원대책을 국민들께 제대로 알리는 데도 각별히 신경 써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또 김 장관은 "최근 국회를 통과한 추경 예산안의 조속한 집행에 만전을 기하고 국민의 일자리 어려움 해소를 위해 총력을 다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우리 부 추경 규모는 4천103억원"이라며 "앞으로 한 달 안에 20%, 3개월 안에 50% 수준 집행을 목표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김 장관은 이날 새벽 국회 환경노동위원회가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 방안을 포함한 최저임금법 개정안을 의결한 데 대해서는 "산입범위와 관련한 국회 논의 결과가 2019년 최저임금의 합리적 결정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환노위는 정기상여금과 복리후생 수당 일부를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포함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최저임금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김영주 장관 "노동시간 단축 차질없이 안착하도록 지원"

ksw08@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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