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 후쿠시마 농산물 등 수입서류 위조 日기업에 '철퇴'

입력 2018-05-24 15:41
대만, 후쿠시마 농산물 등 수입서류 위조 日기업에 '철퇴'

(타이베이=연합뉴스) 류정엽 통신원 = 대만 당국이 수출입 서류를 위조해 후쿠시마(福島) 등지의 농산물 등을 반입한 일본 유통업체 다이소에 대해 2년간 수입금지 처분을 내렸다고 대만 언론이 24일 보도했다.

대만 연합보와 빈과일보 등에 따르면 다이소는 지난 2015년 커피 제품의 생산지 표시를 위조한 사실이 적발돼 대만 당국으로부터 6개월간 수입금지 처분을 받자 이 기간 수입허가 관련 서류를 조작해 당국에 제출했다.

다이소는 수입 허가증 694장의 날짜를 조작하는 방법으로 후쿠시마 원전 인근의 5개 지역에서 생산된 음료수, 과자 등을 들여온 것으로 드러났다.

이 사실을 적발한 대만 경제부는 다이소에 대해 2년간 수입허가를 중단하고 4천164만 대만달러(약 15억8천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대만 경제부 관계자는 "관련 서류가 회사 내부에서 임의로 수정돼 악의적으로 기만한 것을 발견했다"고 말했다.

대만은 원전사고가 난 일본 후쿠시마, 지바(千葉), 이바라기(茨城), 도치기(회<又대신 万이 들어간 板>木), 군마(群馬) 등 5개 지역의 농산물과 식품 수입을 금지하고 있다.

다이소가 앞으로 2년간 대만에 제품 수입을 할 수 없게 되면서 대만에서 운영 중인 다이소 매장의 공급에 비상이 걸렸다. 다이소는 2001년 대만에 진출해 현재 60여개의 균일가 생활용품 유통매장을 운영 중이다.

다이소 측은 긴급 대책회의를 소집했다. 일각에서는 다이소가 새 회사를 설립해 수입을 진행하거나 수입 대리상을 찾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왔다.

대만에서 운영되는 다이소는 한국의 아성다이소가 운영하는 한국내 다이소 매장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lovestaiw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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