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 일가족 살해범 무기징역…재판부 "사형은 지나쳐"(종합)
법원 "잘못 인정하고 전과 없어"…방조한 아내는 징역 8년
(수원=연합뉴스) 최종호 기자 = 재가한 어머니의 일가족 3명을 살해하고 계좌에서 돈을 빼내 뉴질랜드로 달아났다가 붙잡힌 김성관(36) 피고인에게 1심 법원이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24일 수원지법 형사12부(김병찬 부장판사)는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김 피고인에게 이같이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생명에 관한 존중을 찾아볼 수 없는 잔혹하고 파렴치한 범행을 저질렀으며 이는 결코 합리화될 수 없고 재판 과정에서도 피해자인 어머니가 자신을 인간적으로 대하지 않아 서운함을 느껴 범행했다고 하는 등 진심으로 뉘우치고 있는지 의심된다"고 밝혔다.
이어 "다만, 어머니가 재혼한 뒤 이부(異父)동생을 낳아 자신이 버려졌다는 보상심리가 작용해 자기 위주의 사고 양상을 갖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이처럼 인격형성 과정에 참작할만한 부분이 있는 점, 잘못을 인정하고 책임을 지겠다고 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재판부는 특히 사형을 선고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 "사형은 문명국가가 선택할 수 있는 극히 예외적인 형벌"이라며 "피고인에게 사형 외에 다른 방법이 없다고는 생각하지 않아 생명을 박탈하는 극형에 처하는 것은 지나치다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김 피고인은 이날 수감복 차림으로 법정에 나와 고개를 숙인 채 굳은 표정으로 선고를 들었다.
김 피고인과 범행을 공모한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김 피고인의 아내 정모(33·여) 피고인은 징역 8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김 피고인의 범행을 사전에 알았지만, 피고인은 범행에 대해 주로 질문했을 뿐 범행을 계획하고 실행한 것은 김 피고인"이라며 정 피고인에게 살인 공범이 아닌 살인을 방조한 혐의(살인방조)를 적용했다.
양형에 대해서는 "김 피고인의 살인을 방조하는 등 죄책이 가볍지 않지만, 가담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않고 자신의 자녀를 해치려 한다는 김 피고인의 말에 속아 범행에 동조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말했다.
정 피고인은 판결 내내 고개를 숙인 채 눈물을 흘렸다. 김 피고인과는 눈을 마주치지 않는 등 외면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열린 결심 공판에서 김 피고인에게 사형, 정 피고인에게는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김 피고인은 지난해 10월 21일 오후 모친 A(당시 55세) 씨와 이부동생 B(당시 14세) 군을 경기도 용인 A 씨 집에서 흉기로 찔러 살해하고 체크카드 등을 훔친 데 이어 계부 C(당시 57세) 씨도 흉기와 둔기를 사용해 살해한 뒤 차량 트렁크에 사체를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뉴질랜드 영주권자인 그는 범행 후 A 씨 계좌에서 1억 2천여만 원을 빼내 정 피고인과 2세·7개월 된 두 딸을 데리고 뉴질랜드로 달아났다가 현지에서 붙잡혀 한국으로 송환됐으며, 올해 2월 구속기소 됐다.
김 피고인은 생활비를 보내주는 등 경제적으로 도와주던 어머니가 2016년 8월부터 지원을 중단하고 지난해 10월 중순에는 자신과의 만남조차 거절하자 어머니의 재산을 빼앗고자 정 피고인과 짜고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정 피고인은 김 피고인이 뉴질랜드에서 붙잡힌 뒤 스스로 귀국해 함께 재판에 넘겨졌지만, 수사기관에서부터 줄곧 김 피고인의 범행을 사전에 알지 못했다며 공모 혐의를 부인해왔다.
김 피고인 역시 자신의 혐의는 모두 인정하면서도 아내와 공모하지는 않았다고 주장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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