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8년 만에 발의' 대통령 개헌안, 역사 속으로

입력 2018-05-24 12:00
수정 2018-05-24 17:25
'38년 만에 발의' 대통령 개헌안, 역사 속으로



오늘이 '60일 내 의결' 시한… 사실상 수명 다해

(서울=연합뉴스) 이한승 기자 = 대통령이 38년 만에 발의한 개헌안이 24일 '투표 불성립'으로 사실상 역사 속으로 사라졌다.

대통령의 개헌안 발의는 1980년 전두환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 하에 간선제 5공화국 헌법 개정안을 발의한 이후 처음이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118명)을 제외한 모든 야당이 참여하지 않은 가운데 이뤄진 국회 본회의 표결 결과, 114명이 투표한 것으로 집계돼 의결정족수(192명)에 한참 못 미쳤다.

이어 정세균 국회의장은 '투표 불성립'을 선언했다.

이로써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3월 26일 발의한 개헌안은 '60일 이내 의결 시한'을 넘겼다. 대통령이 발의한 정부 개헌안이 국회 표결 절차를 밟을 수 있는 길이 사라진 셈이다.

헌법에 따르면 국회는 헌법 개정안이 공고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의결해야 한다.

이에 따라 문 대통령이 제출한 정부 개헌안을 국회가 다시 논의하는 것은 불가능해졌고, 다시 개헌을 추진하려면 국회 또는 대통령의 개헌안 발의라는 첫 번째 절차부터 다시 시작해야 한다.

다만 이번 정부 개헌안의 운명에 대해서는 견해가 충돌하고 있다.

국회 사무처는 이번 개헌안이 표결 과정을 통해 부결된 것이 아닌 만큼 20대 국회 종료 시까지 계류된다는 입장이다.

국회 관계자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개헌안도 기본적으로 의안에 해당하는 만큼, 60일의 기한이 지났다고 해도 계류됐다가 20대 국회가 만료되면 폐기되는 것으로 봐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이번 개헌안을 다시 논의하는 것이 불가능한 만큼 계류가 아니라 사실상 폐기라는 입장도 적지 않다.

국회 개헌특위 자문위원을 지낸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계류라는 말은 보류했다가 향후 재상정이 가능하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다"며 "재상정이 불가능하다면 폐기된 것으로 봐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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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정부개헌안 투표불성립 선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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