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여행 중 니코틴 원액 주입 아내 살해 20대 범행 부인(종합)
(대전=연합뉴스) 김준호 기자 = 신혼여행 중 아내에게 니코틴 원액을 주입해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에 대한 공판 준비기일이 24일 진행됐다. 이 남성은 '아내가 자살하도록 교사·방조했으나 살해하지는 않았다"며 범행을 부인했다.
대전지법 제11형사부(정정미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11시 30분 316호 법정에서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A(22)씨에 대한 공판 준비기일을 통해 증거 목록 등을 확정했다.
법원은 공판의 순조로운 진행을 위해 사건의 쟁점을 명확하게 정리한 상태에서 증거를 조사할 수 있도록 검찰과 피고인 측 변호인이 미리 논의하는 공판 준비기일을 두고 있다.
A씨는 지난해 4월 25일 신혼여행지인 일본 오사카 숙소에서 사망 보험금 1억5천만원을 받아낼 목적으로 부인(19)에게 미리 준비한 니코틴 원액을 주입해 살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당시 그는 일본 현지 경찰에 마치 부인이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처럼 신고했다.
이어 유족과 상의해 부인의 시신을 일본 현지에서 화장해 장례 절차까지 모두 끝냈다.
A씨는 지난해 5월 보험회사에 부인이 사고 또는 자살로 사망한 것처럼 꾸며 보험금을 청구했지만, 경찰 수사에 덜미가 잡혔다.
첩보를 입수한 경찰은 지난 3월 인터폴과 국제형사사법공조를 통해 일본에서 부검 자료 등 수사기록을 받아 수사를 진행했다.
부검 결과 부인의 사망 원인이 니코틴 중독으로 확인된 데다가 A 씨 집에서 살인 계획 등이 담긴 일기장이 발견돼 A씨를 추궁해 구속했다.
그는 경찰 조사에서 "부인이 스스로 목숨을 끊고 싶어 해 니코틴을 주입하도록 도와줬을 뿐이지, 살해한 것은 아니다"라며 살인 혐의를 부인했다.
A씨는 부인을 살해하기 전에도 니코틴을 이용해 여자친구를 살해하려 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2016년 12월 20일 역시 일본에서 당시 여자친구였던 B(22)씨에게 니코틴 원액이 든 음료를 마시게 살해하려 했지만, B씨는 음료에서 이상한 맛이 나는 것을 느끼고 더는 마시지 않아 목숨을 구했다.
A씨는 이날 법정에서 변호인을 통해 "아내가 내린 결정"이라며 아내를 살해한 혐의를 부인하는 대신 아내가 자살을 결심하게 한 '자살 교사' 혐의만 인정했다.
또 B씨를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는 "니코틴 함량이 적었고, 숨지게 할 생각이 없었다"며 부인했다.
A씨 변호인 측은 "A씨를 조사한 프로파일러가 망상장애와 정신 분열적 여러 증상이 나타난다고 한 만큼 이번 기회에 정신 감정을 받아보는 게 좋겠다"며 재판부에 정신 감정 촉탁을 의뢰했으나, 재판부는 "현 단계에서 적절해 보이지 않는다"며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검찰도 "A씨가 우울증 등 요인으로 병원에서 치료를 받거나 처방을 받은 적은 있지만, 이 사건은 A씨가 심신 미약·상실상태에서 한 것이 아니다"라며 "프로파일러가 말한 정신상태는 사이코패스적인 경향을 분석한 결과"라며 "정신 감정은 적절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다음 재판은 6월 18일 오전 10시 316호 법정에서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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