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사관이 병사 탈영하게 한 뒤 클럽서 유흥 즐기고 해장국 식사

입력 2018-05-22 10:37
부사관이 병사 탈영하게 한 뒤 클럽서 유흥 즐기고 해장국 식사

춘천지법, 11시간 동안 무단이탈하게 한 부사관에 벌금 300만원



(춘천=연합뉴스) 이재현 기자 = 같은 부대에서 근무하는 병사에게 부대를 탈영하게 한 뒤 클럽에 데리고 가 밤새 함께 유흥을 즐기고 해장국 식사까지 한 부사관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춘천지법 형사 2단독 조용래 부장판사는 무단이탈교사 혐의로 기소된 육군 모 부대 소속 부사관 A(28)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강원도 육군 모 부대 소속 부사관인 A씨는 지난 1월 4일 오후 8시 43분께 부대 수신전용 전화로 B병장과 통화했다.

이 과정에서 A씨는 B병장에게 "서울 클럽에 간다"고 하자, B병장은 "부럽습니다. 저도 가고 싶습니다"라고 응대했다.

그러자 A씨는 B병장에게 "같이 가려면 막사 뒤편 창고 옆 우측 길로 가면 낮은 담이 있는데, 그 담을 넘어 밖으로 나와라. 차를 대기시키고 있겠다"고 말했다. B병장은 A씨가 말한 대로 그날 밤 11시께 부대 담을 넘어 담 밖에서 차를 대기하고 있던 A씨와 만났다.

이들은 A씨의 승용차를 타고 서울의 모 클럽으로 가 다음 날인 5일 오전 6시까지 밤새 유흥을 즐긴 뒤 여유롭게 해장국으로 아침 식사까지 했다.

B병장이 부대로 복귀한 시간은 같은 날 오전 10시 17분이었다.

이로써 B병장은 지휘관 허락 없이 11시간 동안 부대를 이탈했고, 부사관 A씨는 B병장의 무단이탈을 교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부사관 A씨는 전역 후 민간인 신분으로 재판을 받았다.

조 부장판사는 "이 범행은 국가 안보의 근간 중 하나인 군 병력의 무단이탈을 교사한 것"이라며 "피고인이 무단이탈 병사를 데리고 간 곳이 다름 아닌 클럽과 해장국집인 점으로 볼 때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밝혔다.

이어 "다만 피고인이 현직 복무 중이 아니라 전역을 앞두고 전직 지원교육을 받던 상황에서 범행을 한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덧붙였다.



jlee@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