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갑질' 교수에 재심도 정직 3개월…단식농성 학생 실신(종합)
성낙인 총장 "여전히 미흡…향후 조처 검토 중"
(서울=연합뉴스) 김기훈 기자 = 학생들에게 '갑질'과 성희롱을 한 의혹이 제기된 서울대 교수에게 징계위원회 재심의에서도 정직 3개월 처분이 내려졌다.
서울대 관계자는 21일 오전 열린 징계위 재심의에서 격론 끝에 사회학과 H 교수에 대해 다시 정직 3개월 처분 결정이 내려졌다고 밝혔다.
징계위는 이달 1일 H 교수에 대해 정직 3개월 처분을 내린 바 있다. 하지만 징계 수위가 미흡하다고 판단한 성낙인 총장의 요청으로 재심의에 들어갔다.
성 총장은 재심 결정이 여전히 미흡하다고 보는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대 관계자는 "성 총장은 징계위의 이번 결정이 우리 사회의 보편적 인권의식에 못 미친다고 생각해 수용하기 어렵다고 판단하고 있다"며 "추후 이와 관련해 취할 조치를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다만 징계위에 또 심의를 요청하는 것은 규정상 어려운 측면이 있어 법리적 검토를 거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H 교수는 학생들에게 성희롱과 폭언을 하고 집 청소, 차량 운전 등 사적 지시를 내린 의혹으로 지난해 3월 교내 인권센터에 제소됐다. 아울러 대학원생 인건비를 뺏어 사적 용도로 사용하는 등 연구비 1천500만원을 횡령한 의혹으로 교육부 감사도 받았다.
서울대 총학생회·사회대학생회 등으로 구성된 'H 교수 인권폭력 사건 대응 학생연대'는 H 교수의 파면을 요구하며 3월 22일부터 행정관 앞에서 천막 농성을 하고 있다.
서울대 본부와 총학생회 등에 따르면 H 교수의 파면을 요구하며 단식농성을 벌이던 신재용 총학생회장은 이날 오후 7시 50분께 실신해 인근 병원에 실려 갔다.
총학 관계자는 "신 총학생회장이 두통을 호소하다 쓰려졌다"며 "긴 단식으로 건강이 급속히 악화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신 총학생회장은 이달 8일 정직 3개월 징계가 부당하다며 무기한 단식에 돌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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