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국회서 12시간 기습시위…경찰, 14명 연행(종합2보)

입력 2018-05-22 01:14
수정 2018-05-22 01:14
민주노총, 국회서 12시간 기습시위…경찰, 14명 연행(종합2보)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 저지 집회 참석자 일부 국회 들어가 농성

경찰, 공동 건조물침입 혐의 12명·공무집행 방해 혐의 2명 체포



(서울=연합뉴스) 김기훈 기자 = 최저임금 산입범위 조정 논의 중단을 요구하며 국회에 진입해 기습시위를 벌인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조합원 14명이 경찰에 연행됐다.

이들은 국회로 진입을 시도하는 과정에서 경찰과 몸싸움을 벌이기도 했으며, 국회에 들어간 시위자들은 약 11시 30분 만에 집회를 종료했다.

22일 서울 영등포경찰서에 따르면 민주노총은 조합원 5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전날 오후 1시께부터 국회 정문 앞에서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 개악 저지 결의대회'를 열었다.

이들 가운데 150여 명은 민원인을 가장하거나 담을 넘는 등의 방법으로 국회 안에 들어가 시위를 벌였다. 경찰은 당초 국회 안으로 들어온 조합원을 150여 명으로 추산했지만, 저녁 들어 50여 명으로 줄었다.

경찰은 국회 담벼락을 넘어들어온 조합원 12명을 공동 건조물침입 혐의로 체포해 연행했다. 이들은 구로·양천 경찰서 등에 분산돼 조사를 받았다.

경찰은 또 국회 정문 앞과 국회 앞 계단에서 경찰과 국회 사무처 직원에게 폭력을 행사한 조합원 2명을 체포해 조사하고 있다.

국회 안으로 들어간 시위자들은 이날 오전 0시 30분께 농성을 풀고 국회 밖으로 나왔다.

경찰은 향후 채증 자료 분석을 통해 불법행위를 한 것으로 드러난 시위 가담자들을 소환 조사할 방침이다.

현행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11조는 국회와 각급 법원, 헌법재판소 등의 청사 또는 저택의 경계 지점으로부터 100m 이내 장소에서 옥외 집회를 열거나 시위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이날 오후 고용노동소위원회를 열어 최저임금 산입범위 조정을 골자로 하는 최저임금법 개정안 등을 논의했다.

경영계는 최저임금에 정기상여금 등을 산입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노동계는 최저임금 인상 효과를 반감시킬 수 있다며 반대하고 있다.

민주노총은 결의대회에 앞서 기자회견을 열어 "최저임금 제도는 정당 간의 정치적 흥정거리여서는 안 된다"며 "특히 노사 당사자가 배제된 채 국회의원 몇몇이 앉아 일방 처리하려는 지금의 제도 개악 추진 상황은 개탄스럽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국회는 최저임금 산입범위 논의를 중단하고, 범정부는 최저임금 산입범위 논의를 최저임금위원회로 이관하라"고 촉구했다.

kihu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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