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민주당 광주 남구청장 김병내 후보 단수추천 "문제없다"

입력 2018-05-21 11:46
법원, 민주당 광주 남구청장 김병내 후보 단수추천 "문제없다"

최진 후보 제기한 공천 효력정지 가처분 기각



(광주=연합뉴스) 여운창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광주 남구청장 후보로 김병내 전 청와대 행정관을 단수 추천한 데 대한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이 기각됐다.

민주당 광주시당은 21일 "최진 예비 후보가 서울남부지법에 제기한 공직선거 후보추천 효력정치 가처분 신청이 법원에 의해 '이유없다'며 기각결정을 받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민주당의 김병내 후보 단수추천이)공직선거법에서 정한 민주적 절차와 원칙에 중대하게 위배되거나 객관적인 합리성과 타당성을 현저히 잃은 것으로 평가할 수 없어 (최 후보의) 가처분 신청을 기각한다"고 결정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김병내 후보를 심사하면서, 가·감산을 잘못 적용했거나 후보자 부적격 또는 공천신청 무효 사유가 있는 사람을 후보자로 선정하는 등의 객관적인 합리성과 타당성을 잃은 판단을 했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공천 적합도 조사결과 김병내 후보는 43.2%, 최 후보는 12.5%로 30% 이상의 격차가 발생해 (김 후보를) 단수 추천한 행위가 객관적인 합리성과 타당성을 잃었다고 볼 자료가 없다"고 덧붙였다.

그동안 최 후보는 "단수 추천된 김병내 후보의 경우 당에 특별한 공로가 없고 청년이나 정치신인도 아니어서 가산점을 받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2014년 6월 4일 경선 불복 탈당, 2008년 6월 30일 제명 경력이 있어 공천에서 배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betty@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