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전문자문단, 김우현 검사장 '불기소 의견'…문무일 판정승(종합2보)

입력 2018-05-19 01:17
검찰 전문자문단, 김우현 검사장 '불기소 의견'…문무일 판정승(종합2보)

치열한 법리논쟁 끝 결론…'수사방해' 의혹 최종원 남부지검장도 불기소 의견

문 총장 "검찰 의사결정시스템 개선 계기"…수사단 "심의결과 겸허히 수용"





(서울=연합뉴스) 임순현 황재하 기자 = 검찰 전문자문단이 '강원랜드 채용비리 사건' 수사외압 의혹을 받는 김우현 대검찰청 반부패부장(검사장급)에 대해 불기소 의견을 냈다.

전문자문단은 18일 대검찰청 회의실에서 회의를 열고 김 검사장의 기소 여부를 논의한 결과 '직권남용 혐의 적용이 어렵다'며 불기소 의견을 검찰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수사단은 김 검사장이 춘천지검의 강원랜드 채용비리 수사에 관여한 행위가 수사방해로 인정되므로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를 적용해 기소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반면 김 검사장은 적법한 수사지휘 차원에서 관여했을 뿐 부당한 지시가 개입행위가 없었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진다.

자문단은 내부 평의를 열고 법리적 쟁점 등을 논의한 결과 김 검사장의 주장이 타당하다고 판단해 불기소 의견을 냈다.

김 검사장은 이 사건의 핵심 피의자인 권성동 자유한국당 의원의 전화를 받고 당초 수사를 담당했던 안미현 당시 춘천지검 검사에게 부당한 압력을 가했다는 의혹을 받아왔다.

사건을 수사한 '강원랜드 채용비리 관련 수사단'은 지난 1일 김 검사장을 직권남용 혐의로 기소하겠다고 문무일 검찰총장에게 보고했고, 문 총장은 법리적 쟁점이 있으니 외부 전문가들로 전문자문단을 구성해 결정하도록 지시했다.

이 과정에서 수사단은 문 총장이 수사 독립성을 보장하겠다는 기존 공언을 뒤집고 부당한 수사지휘를 했다며 반발하면서 검찰 안팎에 커다란 파문이 일었다.

결국 자문단이 '불기소가 맞는다'며 문 총장의 손을 들어주면서, 일선 수사조직의 검찰총장 수사지휘에 대한 항명으로 시작된 검찰 내홍도 진정 국면으로 접어들 것으로 보인다.

자문단은 춘천지검장 시절인 지난해 상반기 강원랜드 채용비리 수사를 조기에 종결하도록 방해했다는 의혹을 받는 최종원 서울남부지검장에 대해서도 불기소 의견을 검찰에 전달했다.

불기소 의견을 전달받은 문 총장은 "이번 사태를 검찰 내부 의사결정 시스템 개선 계기로 삼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또 "'강원랜드 채용비리 및 수사외압 의혹 사건'은 수사 전반에 대한 엄밀한 법리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므로, 사건수사와 업무처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수사단장에게 지시했다"고 말했다.

수사단도 보도자료를 내 "외압 부분에 대한 전문자문단의 심의 결과를 겸허하게 받아들이겠다"고 수용 입장을 밝혔다.

hyu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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