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살 아이 개에 물렸는데 주인 나몰라라" 개물림 피해 속출
지난해 개 물림 이송 환자 2405명 달해…2년새 30% 증가
관리 소홀 견주 처벌 잇따라…"목줄·입마개 착용시켜야"
(전국종합=연합뉴스) 이승민 기자 = 지난 15일 오후 4시 30분께 청주시 상당구에 사는 A(5)군은 어머니와 함께 잡화점을 찾았다.
문구 용품을 집어 든 A군은 계산대로 향하다가 무엇인가에 허벅지를 물린 고통에 울음을 터뜨렸다.
A군의 왼쪽 허벅지를 문 것은 포메라니안 종 강아지였다.
강아지는 목줄이 묶여있었지만, 계산대에서 주인이 한눈을 파는 사이 A군을 문 것이다.
A군의 어머니는 "아이 허벅지에 개 이빨 자국이 날 정도로 상처가 났는데, 견주는 아이 상처를 살피거나 연락처를 남기지 않은 채 떠나버렸다"며 112에 신고했다.
상당경찰서는 반려견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은 견주를 과실치상 혐의로 불구속 입건,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반려동물을 키우는 인구가 늘어남에 따라 반려견에 물리는 사고가 속출하고 있다.
지난 3월 18일 광주 북구 삼정사 산책로에서 B(50·여)씨의 반려견이 8살 C군을 물었다.
C군은 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 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았다.
당시 반려견은 목줄을 맨 상태였고, 입마개는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반려견이 사람을 무는 사례가 속출하자 정부는 반려동물에 의한 인명 피해 사고 발생 시 동물보호법에 따라 처벌하도록 근거 규정을 강화했다.
처벌과 관리 규정을 강화했지만, 개 물림 사고 건수는 줄어들기는커녕 오히려 증가하는 추세다.
19일 소방청 통계에 따르면 개에 물리거나 안전사고로 병원에 이송된 환자는 2016년 2천111명에서 지난해 2천405명으로 13.9% 증가했다.
1년 전인 2015년(1천842명)까지 합치면 2년 새 개 물림 환자가 30%가량 급증했다.
충북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충북에서 동물보호법으로 입건된 건수는 14건으로 2014년(1건)보다 급증했다.
반려견에게 물리는 사람이 많아지면서 견주가 처벌받는 사례도 잇따르고 있다.
전주지법은 지난달 사람을 물어 다치게 한 개의 주인 D(67·여)씨에게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다.
D씨는 전에도 사람을 문 적이 있는 개에게 입마개를 씌우지 않은 과실로 재판에 넘겨졌었다.
지난 1월 청주지법은 인도에서 행인을 놀라게 해 다치게 한 개의 주인에게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경찰 관계자는 "공공장소에서 목줄을 착용하지 않거나 맹견에 입마개를 씌우지 않는 등 안전조치를 위반하면 동물보호법이나 형법상 과실치상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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